[세우칼럼]기준경비율 소득금액의 부적정성

2006.05.25 00:00:00

정양섭 세무사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제도는 추계조사결정의 한가지 방법으로 2002년부터 도입됐다. 이 제도는 수입금액에서 기준소득금액 한도액을 공제해 계산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여기서 기준소득금액 한도액은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해 계산한다.

적용대상자를 구별하고 있지만 그 인위적인 구별 때문에 기준금액에서 단 1원이라도 초과될 경우는 문제가 심각하다. 따라서 똑같은 수입금액에 대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과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간에 엄청난 격차가 발생해 세부담상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파괴된다.

부동산매매업경영자로서 수입금액 51억1천312만7천359원, 매입비용 13억8천728만3천871원, 인건비 6억4천771만8천344원에 대해서만 증빙서류를 갖춘 경우를 가정해 비교해 보자.

기준경비율 제도에 의한 소득금액이 16억6천23만2천452원인데 반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9억7천660만7천325원으로서 기준경비율제도에 의하는 경우 무려 6억8천362만5천127원이나 더 가중된다.

조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거과세의 원칙은 헌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 실행상의 구체적 원칙으로써 납세자의 수익 내지 재산권 보호를 강조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과세당국은 당해 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소정의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그에 관련되는 증빙자료 등을 근거로 실지조사에 의해야 한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세법소정의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지 않았다든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부득이 추계조사에 의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추계조사는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기장 내지 신고의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실지조사 대상자와의 세부담상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채택되는 조사방법이다. 다시 말하면 추계조사는 장부 비치·기장 의무등의 불이행에 대한 처벌적 조치가 아니다. 세법 소정의 가산세 응징만으로도 충분하다.

따라서 추계조사의 결정방법은 기준조사 내지 표준조사에서 밝혀진 보편타당하고 일반적 성격을 가지는 기준소득금액에 접근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기준치에 상당하는 수입금액이나 소득금액 이상으로 결정되는 방법은 부당하다. 추계조사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황기준·동업자권형기준·생산수율기준·영업효율기준 등이 필자의 설론을 뒷받침한다.

그런데도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기준소득금액 한도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1.7배로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목적, 조세법제정의 원리, 공정공평과세의 원칙에 비춰 현행 기준경비율 소득금액의 부적정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진다.

적용 초년도부터 1.2배, 1.4배, 1.5배, 1.7배 등 연차적으로 증폭된 배율을 적용하는 이유와 기준이 도대체 납득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하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세부담상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파괴되지 않도록 개선됐으면 한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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