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에 대한 재산세 과세문제가 지난주 일부 언론보도로 다시 촉발됐다.
행정자치부는 '골프·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승마 등 4대회원권에 대해 재산세 등 보유세를 신설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없다'고 했다. '다만 재산증식수단이 되는 고가의 골프회원권에 대해서는 아파트 등 다른 재산과 형평문제가 언론 등에서 제기돼 전문가, 관계부처 등의 의견 수렴을 폭넓게 진행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재산세를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없다'고 했다.
이같은 해명내용을 놓고 볼 때 이 문제에 대해 주무부처가 본질을 잘못 인식하고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생긴다.
골프회원권 등 고가 레저회원권 과세문제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가 언론 등 여론이 일자 관심을 두게 됐다는 것과, 고가 사치성 회원권과 국민체육진흥 차원의 대중스포츠 회원권을 혼돈하고 있지 않나 하는 점, 행자부 입장이 비과세로 이미 고착돼 있지 않나 하는 점 등이 바로 그것이다.
골프회원권 등 사치성 회원권은 재산증식 수단 뿐 아니라 가격면에서도 국민체육진흥의 차원을 넘어선지 오래다. 과세 여부에 대해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검토를 하기 시작했다는 행자부의 설명은 납득이 안 된다.
고가회원권의 과세기준은 재산적 가치(가격)에 국한될 일이지 다른 명분을 붙이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생계에 꼭 필요한 주거용 몇천만원짜리 주택에는 재산세를 매기면서, 수억원씩 나가는 사치성 체육회원권은 비과세되는 것이 국민정서와 명분있는 정책인지부터 숙고해야 할 문제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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