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가 예사롭지 않게 변하고 있다. 세무조사의 현실감과 실효성이 밀도있게 조준되고 있으며, 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배려 또한 예전보다 훨씬 구체적이다.
이러한 변화는 전군표 국세청장 취임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국세청이 지난주 발표한 2006년 정기법인세조사지침은 앞으로의 국세청 세무조사 향방은 물론 세정의 기본 기조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외형 300억원미만 중소법인 가운데 조사대상을 종전보다 20% 줄이고, 그 중 10% 정도는 신고후 조사 착수시점을 단축시키기로 했다. 이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세정차원에서 도와주되, 신고이후 조사 착수시기가 지연되는 데서 오는 조사실효성 저하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이다. 한마디로 세정의 현황과 세무조사의 실질적인 세기(細技)에서 우러나온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유사법인 등 고소득 자영법인을 우선조사대상으로 택한 것도 사회적으로나 국민정서상 의미있는 액션이다.
이같은 세무조사 운영에 기대를 보내지만,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바로 국세청의 선별적 조사가 자칫 개인유사법인이나 고소득 자영업자 등 탈세사업자들에게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는 점이다. 단죄의 칼을 공개적으로 뽑았으면서 제대로 성과를 못 올렸을 경우 지능적인 탈세자들은 뒤에서 또 한번 코웃음을 칠지도 모른다.
세무조사 전문가라는 평을 받고 있는 국세청장취임이후 첫번째로 단행되는 이번 법인세무조사는 기대치가 어느 때보다 크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탈세납세자에게 응징을 가하는 것은 세금 잘 내는 많은 봉급자와 성실신고자에 대한 보상이기도 하다.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법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겠다'는 청장의 공언이 이번에는 제대로 실천되고, 납세현장에 뚜렷하게 각인되기를 바란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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