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자문회의 內實이 관건

2006.10.05 00:00:00


국세청이 지난달 28일 실시한 조사대상자 선정자문위원회의는 세정 변화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설명해 줬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문제를 순수 외부인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적은 기억에 없을 정도로 이례적인 액션이다.

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조사대상자의 선정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자문위원은 국세청 내부인사를 배제한 조세연구원 및 학계와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국세청의 이번 회의는 세무조사에 대한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에 상당한 변화를 줄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세무조사 하면 매우 폐쇄적이며 고압적인 것으로 인식돼 왔던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세무조사의 폐쇄성으로 인해 조사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투명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국세청의 이번 일은 대국민 약속에 대한 실천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전군표 청장은 7월18일 취임식에서 세무조사의 투명성 확보를 공언한 바 있다. 그에 앞선 국회인사청문회에서도 역시 비슷한 취지의 포부를 밝힌 바 있다. 바로 그 약속들의 실천이 구체화되는 것 중 하나가 이번 일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세무조사는 예민한 분야인만큼 이 자문회의가 얼마만큼 역할을 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없지 않다. 특히 세무조사의 세부사항이 사전에 노출되므로 인해 조사실익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생기는 일도 예상할 수 있다.

반대로 보안에 신경을 쓰다 보면 회의내용이 부실해질 수도 있다. 자문위원의 자질과 위촉기간도 중요하다. 이를테면 한사람이 오랜 기간동안 자문역을 맡는 일은 없어야 한다. 또 자문위원의 조언(助言)반영시스템이 잘 구성되지 않으면 자칫 형식에 안주할 가능성도 있다. 모두가 극복해야 할 실질과제들이다.

이 자문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하고 본래 목적에 충실하려면 운영체계의 내실이 관건인데, 그것은 전적으로 운영주체인 국세청 의지에 달렸다. 잘못 운영될 경우 전시행정으로 폄하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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