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보고자료를 통해 '유사휘발유의 원료로 사용되는 용제에 교통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재경부의 비과세결정은 잘한 일이다. 왜냐하면 과세를 주장하는 쪽의 의견대로 할 경우 조세부과의 안정성이 훼손될 뿐 아니라 현행 교통세 과세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조세법의 남용을 초래할 수 있어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논란의 소지도 생긴다.
문제의 유사휘발유는 제조원료의 50%가 벤젠이나 솔벤트 등이다. 벤젠 솔벤트 등은 세척이나 용해, 희석, 추출 등에 사용되는 필수공산품이다.
그동안 정치권을 비롯한 일부에서 불법 유사휘발유의 유통을 방지하고 거액의 탈세를 막기 위해 유사휘발유 용제에 대해 휘발유와 동일한 세율(리터당 630원)로 교통세를 부과한 뒤, 용제를 원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납부한 세금을 전액 되돌려 주자는 방안을 제시해 왔다.
만약 이 주장처럼 과세가 제도화될 경우 앞에서 지적한 것 외에도, 이들 용제를 사용하는 사업자들은 비록 뒤에 환급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일시에 자금부담이 생기기 마련이다. 따라서 관련산업의 위축뿐만 아니라 이들 용제를 원료로 사용하는 공산품의 가격인상까지 가져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마디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수도 있는 일인 동시에, 환급에 따른 사후관리가 또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
유사휘발유의 세금포탈범법은 조세범 형사범 등 거기에 합당한 법률을 적용해 처벌하면 될 일이지 세법을 고치면서 대처할 일은 아닌 것이다. 유사휘발유제조에 대한 법적인 대응장치가 없는 것도 아닌데, 단속과 처벌 등 관리에 관한 대처는 그동안 왜 소홀했는지 오히려 의아스러울 정도다.
세금 포탈한다고 해서 법을 일일이 개정하면서 대응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재경부의 판단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