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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법학회는 지난 9일 노원구민회관에서 강북지역 열린우리당 의원이 추진 중인 서울 시세(담배세·자동차세·주행세)와 구세인 재산세의 세목교환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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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주행세 자치구세 전환은 불합리"
서울시는 타 지역과 비교해 재정적인 자립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지만 서울시 25개 자치구간에는 심한 재정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자치구의 재정규모에서 80%를 차지하는 재산세수가 심한 편차를 보이는 것이 원인이지만 재산세수는 각 자치구내의 부동산 가격을 바탕으로 결정되므로 재산세수의 편차는 당연한 결과이다.
최근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구세인 재산세와 시세인 담배세·자동차세 및 주행세간 세목교환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세목교환안은 자치구간 재정격차의 해소라는 단순한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지방재정이론에서는 자치구 정부의 세원기반은 부동산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며 단순히 세목을 교환하는 것은 지방재정이론 체계에 역행하는 방향이다.
따라서 서울 자치구의 불합리한 세원구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세목교환 내용 중 시세인 자동차세는 자치구의 세원으로 이전해도 무관하지만 담배소비세와 주행세의 경우 자치구의 세원으로 전환한다는 발상은 타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