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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시점에 과세할 경우 그 부여시점에 용역의 제공과 주식매수선택권의 연관성이 종료되는 반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시점에 용역 제공 등으로 과세할 경우 용역의 제공과 주식매수선택권의 연관성은 그 시점까지 유지된다.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그 과세시기를 기준으로 해 용역제공소득(근로소득)과 자본이득으로 구분되는바, 용역제공소득의 원천지국이 용역수행지국이고, 자본이득의 원천지국이 거주지국임을 고려하면, 소득의 종류를 무엇으로 구분하느냐 하는 점은 국가간 과세권의 범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OECD는 이중과세방지 조세조약의 목적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 그 부여시점과 행사시점 사이에 과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OECD는 비록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 퇴직이후에 이뤄지더라도 연금소득(제18조) 또는 기타소득(제21조)으로 구분하지 말도록 설명하고 있다.
OECD는 주식매수선택권과 제공된 종속적 인적용역의 관련성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나 귀속 또는 행사 등과는 무관하므로 용역제공 일수에 비례해 제공된 영역과의 관련성을 확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가 과거에 제공된 인적 용역에 대한 보상인지, 아니면 미래의 더 많은 용역을 제공할 것을 장려하기 위한 격려금인지 여부를 구별하는 기준도 제시하고 있다.
OECD는 다수의 국가에서 제공된 종속적 인적용역에 대해 용역제공 일수에 따라 과세하되, 납세자의 거주지국은 제23A조 또는 23B조에 따라 국외원천소득의 면제 또는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회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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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인 C의 한국자회사인 C-1법인이 한국 거주자인 E에게 스톡옵션을 준 경우, 소득의 원천국가 귀속문제 및 경비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 및 방법과 세무회계처리문제에 대해 살펴보자.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국내 자회사의 임직원이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해외 모법인에 발생한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동 금액은 국내 자회사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내 자회사는 해당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발생하는 이익을 갑종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세액을 원천징수해 신고·납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회사가 부담하는 관련 비용을 동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 동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의 보완 및 해석이 요구된다.
이밖에 해외에서 주식매수선택권 이외의 기타 '스톡 인센티브 플랜'이 도입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주식매수선택권 이외의 경우를 포괄할 수 있는 소득세법상 용어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주식매수선택권 등에 의해 발생한 이익, 특히 을종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근로소득 부분에 대한 국민연금, 의료보험에 대한 적용 및 원천징수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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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임직원이 실제 수행하고 있는 활동이 자회사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라면 자회사의 손금으로, 모회사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라면 모회사의 손금으로 계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법인이 스톡옵션을 부여함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은 모두 손금에 산입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해 손금 산입이 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 불산입해야 할 것이다.
스톡옵션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어떤 소득에 해당하느냐의 문제는, 그 금액이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에 의해 결정돼야 할 것이다. 근로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스톡옵션이 제공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정기간 재직함으로 인해 퇴직전에 부여받은 스톡옵션의 행사이익은 퇴직후에 행사한 경우에도 근로소득으로 분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스톡옵션의 취득단계에서 과세할 것인가 또는 행사단계에서 과세할 것인가의 문제는, 스톡옵션이 근로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근로가 제공되는 기간의 소득으로 과세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스톡옵션의 행사조건 충족 여부, 행사 여부 등이 불확실하므로 현행 세법의 규정과 같이 행사단계에서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신주를 교부받은 경우 취득한 것은 신주발행후의 주식이므로 신주발행후의 시가에서 실제 매수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행사이익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임직원이 국내 모회사에서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후 3년간 근무하다가 외국 자회사에 전출해 스톡옵션을 행사한 경우나 그 반대의 경우, 행사이익의 소득원천지국은 근로용역이 제공된 국가다. 이 경우 행사단계에서 행사이익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