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만 믿고 세금부과는 잘못'

2001.03.15 00:00:00

`업주에 소명기회없었다'





사업자에게 소명기회도 주지 않은채 탈세정보만 믿고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D건설이 Y세무서를 상대로 낸 세금 부당부과청구에서 Y세무서가 D건설에 부과한 '98년도 법인세 1억4천여만원과 부가세 7천3백여만원에 대해 경정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에 따르면 청구 외 C산업은 S산업개발과 경기도 某 아파트 토목공사 및 흙막이공사를 공사대금 15억7천여만원에 하도급 계약하고 시공에 들어갔다.

그러나 지난 '98년 부도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자 기성액 4억6천여만원에 합의하고 정산했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인 D건설이 이를 이어 잔공사에 대해 공급가액 12억5천만원에 계약하고 공사원가를 10억여원으로 하여 부가세와 법인세를 신고했다.

이에 대해 Y세무서는 공사장에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탈세제보자료에 근거, 공사원가 중 3억7천여만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6억6천여만원은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했다. 이에 따라 D건설에 '98사업연도 법인세  1억4천여만원 및 '98.1기 부가세로 7천3백여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D건설이 C산업의 부도로 인해 S산업개발의 아파트 공사의 잔여분을 공사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Y세무서가 제보금액 6억6천만원에 대해서도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탈세제보에 의해 과세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심판원은 `탈세제보내용과 D건설이 제출한 노임대장, 토공사장비사용내역, 작업일보, 공사내역서 등을 Y세무서가 검토하여 쟁점공사원가를 3억7천여만원으로 산출했으나 탈세제보내용과 첨부자료만으로 실제공사원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Y세무서가 산출한 공사원가에서 매출 총이익률이 71.1%로 산출됐으나 '98년도 건설업 토목공사의 표준소득률이 7.5%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산출 공사원가는 현실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판원은 `Y세무서가 D건설의 공사원가자료를 조사한 바 없으며 심판원도 D건설이 제시한 공사원가자료가 이 건과 관련된 공사원가자료인지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판시하고 `Y세무서는 공사원가자료를 재조사하여 부가세 부과처분을 경정하라'고 결정했다.



이상택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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