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경우 감리기업체에 회계자료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 방안은 새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외감법에 규정돼 왔지만, 거의 활용을 못했기 때문에 좀더 세밀한 감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자료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송용선 회계감사품질관리감리위원장은 2004년도 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업무 운영방향을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감사인이 회계감사를 할 경우 대부분 기업에서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해 해당 기업이 분식회계를 해도 밝혀내기가 어려웠다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에서 직접 자료를 제출받아 감리를 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송 위원장은 또 "그동안 기업에서 제출한 여신정보자료를 활용했으나 기업이 빠뜨리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에도 그대로 수용해 왔던 점을 개선해 은행연합회의 여신정보자료를 받아 상호 대조하는 방식으로 감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기업의 부외부채 관련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종전에는 회사에서 제출한 금융자료를 받은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감사인이 작성한 조서와 감사인이 갖고 있는 은행조회서를 비롯해 은행연합회에서 제공하는 여신정보를 받아 비교·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감리를 실시한 결과, 주거래은행의 은행조회서상 무역금융잔액과 회사의 장부잔액에 중요한 차이가 있었음에도 감사조서에 이의 원인규명 내역이 없어, 부채가 누락되는 등 은행조회서를 감사인이 직접 발송하고 회수해 피감사회사가 조회서를 위조 또는 변조할 수 있는 개연성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성이 지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