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러브호텔의 탈세행위를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룸살롱, 러브호텔 등은 사회 역할론적 입장에서 볼때 상당한 부작용을 낳는 업종이다.
과소비 조장, 비도덕적 문화의 확산, 위화감 조성 등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다.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일부 계층들의 비정상적인 소비활동의 결과로 탄생한 것이다. 이들 업종에 대해 굳이 사업체 운영의 도덕적 역할까지 강조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빛과 소금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두 업종은 세법상으로 분류할 때 현금수입업종이다. 이는 외상거래가 아닌 현금으로 즉시 결제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국가적인 신용카드 사용 확산 정책에 의해 최근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룸살롱, 러브호텔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왜 이 시점에서 또다시 세금탈루에 대해 거론을 해야 하나?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신용카드 사용은 결코 의무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이들 업소의 입장은 국세청에 모든 거래 내역이 통보되는 신용카드 결제보다는 현금에 의한 결재를 선호하게 된다. 대다수 룸살롱에서는 현금결제시 거래대금을 10%이상 깎아주는 유인책을 손님들에게 제시한다. 따라서 손님들은 현금이 충분한 경우 자연스럽게 업주의 요구에 따르게 되고, 결국 이 거래금액은 고스란히 세금신고시에 누락되는 것이다.
또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러브호텔 사용 내역이 추후에 가정, 회사 등으로 통보되므로 신용카드를 기피하고 현금으로 처리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국세청 입장에서 이들 업종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면 CCTV녹화 등을 통한 방법을 제시하고 싶다.
물론 녹화 내용은 오직 세금산출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한다. 녹화도 1년 내내 하는 것이 아니라 계절·요일별로 구분해 이를 근거로 추정수입을 산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상기 업종의 실제 수입산출에 거의 근접한다고 생각되며 상당히 합리적인 것이라 본다.
사생활 침해라는 논란도 제기될 수 있지만 사회적 역기능보다는 상기업종에 대한 과세권 강화, 유사업종의 확산 방지 및 사회적 순기능이 훨씬 많다고 생각된다.
(광주지방국세청 총무과 김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