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소득세 및 사회보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고

2005.08.25 00:00:00

성명재(成明宰)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소득세는 노동공급에 대한 세후가격, 즉 임금률에서 세부담을 차감하고 남은 세후임금률을 변화시킨다. 소득세는 다시 여가-노동공급의 상대가격과 가처분소득을 변화시키고 노동-여가선택에 대한 노동공급자(근로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줘 고용을 변화시킨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세제 개편을 통해 소득세 한계세율이 크게 낮아졌다. 그렇지만 소득세 경감이 고용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소득세를 경감하는 대신 세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다른 세목을 도입하거나 세율을 인상했다. 이에 따라 소득세 경감에 의한 근로의욕 제고효과가 상당부분 상쇄됐다. 그러므로 조세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함에 있어서는 소득세에만 국한하지 말고 노동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세목을 총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OECD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실업보험 등과 같은 소득보조적 성격을 지니는 사회보장 시스템이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과 같이 노동공급이나 고용에 負(-)의 효과를 미치는 경우도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실업함정'이다. 실업보험 급여수준이 고용상태에서의 소득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을 경우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고용촉진을 위해서는 실업보험 급여수준을 낮춰야 한다. 그런데 이는 빈곤문제 등과 같이 다른 측면에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문제를 내포한다. 그러므로 조화시키기 어려운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 둘째는 '빈곤함정'이다.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노동 공급 확대를 위한 동기부여가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은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교육, 훈련 등에 더 치중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노동 공급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성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 소득과세는 고용비용을 증대시키고 고용수준을 감소시킨다.

사회보장분담금 수준에 상한(ceilings)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고용주의 입장에서 볼때 고임금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을 늘릴 때 추가부담, 즉 한계세율은 0원이다. 그렇지만 저임금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한계세율이 陽(+)의 값을 가진다. 그러므로 고용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고용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세부담 증가를 회피하기 위해 저임금 근로자를 활용하기보다는 고임금 근로자의 노동공급을 확대하려는 유인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된다. 물론 저임금 근로자의 노동공급을 확대할 때 부담하게 되는 고용주의 총 부담 증가분이 고임금 근로자의 경우보다 낮은 범위내에서는 계속 전자를 활용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 격차가 줄어들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사회보장제도가 임금근로자간의 고용선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세제개편에 따른 세법개정효과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세목별로 그 효과를 분리해 생각하기 쉽다. 따라서 소득세 개편이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할 때 자칫 소득세에만 국한하기 쉽다. 그러나 총체적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세제와 관련제도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소득세 감면을 통한 노동공급 확대 노력이 면세자에게는 실제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 소득세 경감 대신 소비세 감면방안을 선택하면 저소득층에게도 세제감면의 혜택이 주어진다. 후자의 경우에도 직접적으로는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매우 예외적으로 소비세의 인하가 근로자(곧 소비자임)의 중·장기 저축유인(저축 필요성)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동학적인 측면에서 볼때 간접적으로 노동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수단 가운데, 당면한 현실에 따라 어떤 수단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

OECD의 과거 경험에 비춰볼 때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시사점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실업보험은 실업자 생활안정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제도이다. 그렇지만 자칫 급여수준이 지나치게 높거나 장기실업자에게도 무조건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면 오히려 실업을 장기화 또는 반영구화시키는 효과도 있다. 그러므로 급여수준과 기간 등이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해야 되지만 그 수준이 지나치게 높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야만 재고용을 저해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사회보장제도의 재정 안정화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실업보험제도 또는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조제도 등과 관련해 負(-)의 소득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미국의 EITC 등과 유사한 내용을 담은 負(-)의 소득세를 골자로 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입법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현재 정부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할 때 적정 도입시기와 도입방법 등에 대해 논란이 많다. 도입시기가 언제이든 후생복지 증진차원에서 언젠가는 도입이 필요한 문제이다. 다만 이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저소득층의 노동공급 의욕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노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 가운데 노동공급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노동공급을 확대해 주기 위한 경제적 유인제도를 최대화해야 한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여타 사회보장제도의 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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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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