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우칼럼]租稅法律主義는 共同의 義務

2005.09.01 00:00:00

강차만(姜且萬) 세무사


 

◆…우리나라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 등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큰 줄기로 한다. 즉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해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 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률의 위임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 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국민적·국가적 통합의 정신자세가 필요하며 이것이 원활히 소통돼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대책이라도 국민과 사회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도 깊이 새겨야 한다.

◆…조세법률주의가 유종의 미를 걷기 위해서는 갈등의 고리는 양보와 대화로 풀어야 하며 서로의 현실적 입지에서 냉철히 반성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두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상호신뢰를 쌓는 것이 급선무이며, 권력과 기업 등은 투명성과 '강한 공동체의식'을 배우고 익혀야 한다. 조세법률주의가 공동적으로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 도출'이 필수적이며 갈등이 증폭돼서는 아니되며 이제는 '사회적 숙의(熟議)'의 틀과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는 향상되고 발전될 것이다.

◆…조세는 국가운영의 경비를 조달해 지출하는 것으로 그 책무가 막중하다 할 것이다.

조세정책이 성과를 거둬야 발전이 되기에 억울해도 내 선에서 끝내야겠다는 사고와 각오가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실천이 이행되지 않는 한 미래는 바라볼 수 없다. 우리들은 실패에서 배우고 원칙과 현실사이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며 접점(接點)을 찾아내어야 한다. 구호가 아닌 실효성있는 정책을 수립, 전개하고 개인의 희생에 입각한 자기노력을 함께 병행하는데 지혜를 모아야만이 문제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세정신문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