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근거과세원칙과 立證責任

2005.09.29 00:00:00

김면규(金冕圭) 세무사


 

국세기본법 제16조는 근거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즉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해 장부를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課稅라는 用語는 租稅의 賦課를 줄인 말이다. 과세를 하려면 과세요건이 충족돼야 하고 그 과세요건은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하는 것이 헌법의 내용이고 이를 두고 조세법률주의라고 한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 여러가지의 세법 중 그 기본이 되는 내용들을 간추려 모든 세법의 상위 법적 지위를 부여한 법률이 국세기본법이며 그 가운데에서도 국세부과원칙이 중추적 기능을 하고 있다. 국세부과원칙은 실질과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과 함께 근거과세의 원칙을 규정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과세를 방지하고 민주세정 선진세정의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근거과세원칙에 있어서의 근거란 법률적 근거와 사실적 근거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다. 법률적 근거란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에 해당돼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법률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사실적 근거란 법률에서 규정한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존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법률적 근거와 사실적 근거가 서로 연결지어져야만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는다는 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 합당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까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법 제16조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사실적 근거를 의미한다고 보는 바 이러한 사실적 근거로서 장부와 증빙서류를 들고 있는데 이는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며 그밖에 다른 사실도 과세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문제는 이러한 과세근거를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 중에 누가 입증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지나간 세정사의 실상을 돌이켜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을 지웠다.

입증책임이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에 관해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 중 어느 쪽으로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누가 근거를 제시할 책임이 있는가 하는 것이며 입증책임이 있는 쪽에서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상대방의 주장이 용인돼야 하는 원칙이다. 입증책임에는 입증책임분배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입증책임분배에 관하여는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르는 것이나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주장하는 쪽에 입증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세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이 있다는 것이 일반원칙이다. 왜냐하면 과세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과세관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법은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데 있다.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무려 19개조에 달하는 추정 또는 의제규정들이 있다. 예를 들면 제15조의 생전처분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추정해 버리는 규정이다. 여기에는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는 2억원이상, 2년이내에는 5억원이상이 되는 재산가액에 한정한다는 제한은 있으나 과세추정의 규정이 문제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추정이란 의제(간주)와는 달리 그 추정에 대한 반증이 있으면 그 추정은 효력을 가질 수는 없으나 그 반증의 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므로 그 부담은 큰 것이며 더군다나 재산을 처분한 사람은 사망인인데 상속인에게 입증을 하도록 한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입증책임분배의 원칙에도 반하는 규정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현대와 같이 컴퓨터의 발달로 과학세정이 가능해 금융자산에 대해도 빠짐없이 근거를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을 전가하는 지나간 세대의 낡은 규정들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민주세제를 지향하는 시대의 요청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제1차적인 입증책임을 지는 이른바 과세에 관한 입증책임의 일반논리에 충실한 세법개정의 용단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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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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