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음식·숙박업, 소매업 부가가치율 인하에 대한 小考

2005.10.03 00:00:00

김재진(金栽鎭)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우리 경제는 지난 2년간 민간소비의 위축과 국제정세 불안, 유가상승 등으로 성장률이 둔화됐다. 금년 들어 비록 민간소비와 건설부문에서 완만하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설비투자 등은 아직 미흡한 수준으로, 최근 정부에서는 금년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3.8%로 하향 조정했다.

이러한 성장둔화와 더불어 소득 양극화 현상은 심화돼 서민들이 겪는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빈곤율은 '99년이후 계속 감소해 2002년에는 5.2%까지 낮아졌으나 2004년에는 다시 6.1%로 증가했다. 외환위기이후 전 가구의 평균소득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소득수준이 제일 낮은 1분위 및 2분위의 소득은 정체하거나 감소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저소득가구의 대부분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일반가구의 공적연금 가입률은 55.8%, 고용보험 가입률은 64.8%인데 비해 저소득가구의 가입률은 각각 28.6%와 44.4%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5년 세제개편(안)'에는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음식·숙박업, 소매업에 대한 부가가치율을 2007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경제가 어려운데 음식·숙박업, 소매업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세부담을 줄여준다니 서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간이과세제도는 정부가 연간 매출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영세사업자들이 세법에 관한 지식·계산능력·장부의 기장능력·신고서의 작성능력 등 납세순응력이 부족해 일반사업자와 동일한 정도의 부가가치세법상의 각종 협력의무 이행이 어려운 측면을 감안해 도입했으며, 그동안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은 업종에 따라 세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의 경우 부가가치율이 20%, 둘째,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의 부가가치율은 30%, 셋째, 음식·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은 40%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한다. 여기서 부가가치율은 지난 3년간 신고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바탕으로 결정되며 업종군별로 동일한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금년도 세법 개정안에는 경기둔화로 어려워진 영세 자영업자 경영여건의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에 20%를 적용받은 업종 중에서 소매업에 한해 15%로, 40%를 적용받던 업종 중에서는 음식·숙박업에 한해 30%로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안을 제출했다.

동 개편안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기존의 간이과세대상 업종 중에서 유독 소매업, 음식·숙박업이 경제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가가치율 인하에서 제외되는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제외되는 나머지 30% 영세자영업자의 불만이 야기될 것이다. 정부는 '97∼2004년까지 음식업 증가율은 11%로 자영업자 증가율 3.5%의 3.1배이며, 간이과세자 세금납부자 22만2천명 중에서 소매, 음식·숙박업의 비중이 약 70%인 15만5천명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러한 통계는 소매, 음식·숙박업이 기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어렵다는 객관적 논거가 될 수가 없다. 아마도 경기악화로 고통받는 영세자영업자 지원의 필요성은 있고, 그렇다고 모든 업종에 대해 부가가치율을 인하하기에는 세수여건이 좋지 않아 궁여지책으로 나온 안이 아닌가 하고 추측은 되지만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물론 혜택을 받는 업종에 종사하는 영세 자영업자는 좋겠지만 간이과세적용대상 영세 자영업자 전체의 형평성을 고려해 개편의 당위성을 찾아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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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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