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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세청이 납세자를 파트너로 인식하고 쌍방향(雙方向) 의사전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으로서 납세서비스 제공의 가장 앞서가는 열린 세정의 구현인 듯 싶었다.
국세청의 본격적인 친절세정의 역사는 '77년 하반기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한 이후 초창기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무리와 마찰이 적지 않았는데 최초로 군 출신이 아닌 민간인 청장이 부임('78년)해 그 당시 국세청의 이미지(일방통행·세무조사·고압적인 자세 등)를 바꾸려 했던 시기로 거슬러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그때까지 강성의 근엄한 군 출신의 국세청장들(국세청 발족 '66년 3월3일이후 세사람)과는 달리 마음씨 좋은 동네아저씨같은 새 국세청장의 얼굴에서부터 무언가 달라질 것을 예고하더니 드디어 세무상담(稅務相談)제도를 시작해 상대방(납세자)과의 대화를 통해 세금문제를 풀어가도록 했으며 모든 세무공무원이 웃고 있는 햇님의 얼굴 '친절'배지를 가슴에 달고 납세자들을 고객으로 맞이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 이후 친절세정은 세정의 이상인 공평·합리세정 등과 함께 국세청의 중요한 화두(話頭)가 돼 왔으며 '88년(서울올림픽)을 전후해서는 세무상담실을 비롯한 세무관서의 외관도 은행 등 서비스기관과 같은 밝고 환한 모습으로 탈바꿈해 왔다.
예전같으면 세무관서가 재미없고 까다로운 곳이라는 선입관 때문에 누군가의 소개(빽)라도 받아서 친절을 확보하고서 방문하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누구를 만나도 웃는 얼굴로 인사잘하는 마음 편한 관서로 180도 바뀐 것이 사실이다.
이제 모습(시설)도 훌륭하고 민원서류처리나·질의응답 등 기본단계(친절의 Hardware)까지 잘 갖춰져 있지만 납세자가 원하는 근본적인 요구(세금의 경감 등)가 해결되는 더욱 내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친절의 Software)은 아직도 충분치 않았던 것이다.
이런 때에 국세청은 '99년(중요한 변화의 시기가 '66년, '77년, '88년처럼 11進法)9월1일 국세청 조직을 납세서비스·세원관리·세무조사 등의 주요 기능으로 나누는 등 근본적인 구조 변화를 선언하고 나섰다.
지금까지는 동일한 조직에서, 그리고 같은 세무공무원이 어느 때는 방긋 웃으며 세무지도·서비스를 하다가 별안간 표정(안면)을 바꿔서 근엄하게 세무조사를 하고 또 가차없이 세금 징수를 해오던 것을 각각의 다른 부서들에서 다른 직원이 전문적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세정능률을 도모하고, 특히 납세자를 위한 세정을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그 개혁과정의 백미(白眉)는 세무관세에 납세자 편(便·野黨)이 되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라는 부서를 마련해 억울하고 부당한 세금 등을 조사해 바로잡아 주도록 했으니 선진제국의 Ombudsman(또는 woman: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민원조사관 또는 옹호자)제도를 우리나라 행정기관 중에서 제일 먼저 도입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드디어 이번의 열린 세정에서는 납세자가 세무관서를 찾아오기에는 아직도 불편하니 아예 세무전문가들이 납세현장의 문제점을 직접 찾아 나가서 해결하는 적극적인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니 분명 한걸음을 더 나서고 있는 것이다.
언젠가 국회의 어느 높으신 분의 방에 '學心聽'이라는 액자가 크게 걸려 있어서 그 뜻을 물었더니 '배우는 마음으로 듣는다'는 옛 성현의 말씀으로 국민의 소리를 겸허하게 들어서 국정에 반영하도록 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일방적으로 말을 하기보다는 상대방에 더 많이 말을 하도록 하고 열심히 잘 듣는 것(추임새·맞장구 등으로)이 우리 주변의 일상사에서도 중요한 덕목(德目)인 것을 하물며 국사(國事)에서는….
청문관제도도 '들을 청(聽)'에서 시작해서 '들을 문(聞)'으로 이어져 나가니 많이 잘 듣고, 납세자가 필요로 하는 것은 들려주는(교육·지도) 것이라고 볼때 학심청의 정신이 긴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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