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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주 수입원인 지방세도 예외가 아니다. 내년부터 부동산 거래세율이 낮아지는 데다 8·31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거래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물론 거래세 과표가 현재의 공시가격에서 실거래가로 올라가는데 따른 세수증가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각 지자체는 세수부족이 상당한 규모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국세수입의 감소로 국세의 19% 가량에 해당되는 지방교부세, 그리고 비슷한 규모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덩달아 줄어 지방정부의 호주머니 사정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처럼 심각한 세수차질이 생기는 것은 경기회복 지연에도 원인이 있지만 정부가 2005년 성장률과 환율, 이자율 등 거시경제지표를 잘못 예측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예산편성시 가정했던 경제성장률은 5%, 원달러 환율은 1천150원이었으나 현재 재경부가 내놓은 수정치는 각각 3.8%, 1천25원 수준이다. 정부의 거시전망과 세수추계가 현실과 동떨어져 매년 세수부족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매년 과다한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세수부족에 따른 추경편성을 하거나 연말 대폭적인 세출불용을 시키는 것은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예산의 거시경제 안정화 역할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작년에 이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국세수입이 당초 전망보다 7조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세수부족이 만성적인 구조를 지니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이러한 세수부족은 결국 국채 발행을 통해 보전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적자국채가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에 이미 7.2%에 달하고 있고 국가채무는 2006년 279.9조원으로 GDP대비 31.9%에 이르고 있다.
국가재정 운용계획은 연동계획으로 매년 여건의 변화를 감안해 수정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지만 불과 4개월전의 시안과 지금 정부가 발표하는 계획에는 매우 중대한 차이가 발견된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총액배분 자율편성방식과 함께 중기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기속력이 없어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동이 되고 있어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8년 연속 추경편성 그리고 구조적인 세수부족은 거시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의 모습이 아니다.
2005∼2009년 기간 중 성장동력 확충, 저출산·사회안전망 구축, 남북협력 등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추가될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사업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재원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정부도 BTL사업과 같은 민간자본 활용 등 다각적인 재원대책을 강구 중이나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근본대책은 못된다. 재정의 중장기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조세부담 수준을 제고하거나, 국채를 추가적으로 발행하거나, 세출구조 조정을 제대로 하는 대안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정부는 우리나라는 OECD 30개 국가 중 조세부담률은 5번째, 국민부담률은 3번째로 낮은 수준이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2006년 31.9%도 EU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국가채무 GDP대비 60%이내인 점을 감안하면 여력이 있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재정의 채무비율 증가속도, 복지국가의 성숙도, 그리고 공공부문의 범위 등을 감안할 때 재정의 원칙과 민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의 차원에서 국책사업의 전반적인 재조정과 세출의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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