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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배경을 보면 조세제도의 3대 준칙인 효율성, 형평성 및 간편성이 조화를 이루면서 첫째 근거과세와 실질과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납세협력비용을 감축할 수 있다.
즉 회계사나 세무사의 도움없이 누구나 쉽게 조세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게 하고 부가세 간이과세제도의 폐지에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으며, 단순히 납세순응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성실납세 유도 및 세무행정의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영세사업자에게 세금문제가 일종의 경영 애로사항으로 대두되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다수의 영세사업자에게 복잡한 기장의무 부여는 징세실효성 측면에서도 의문이 있고, 각종 조세감면제도가 있지만 활용도가 저조하고 인지도가 낮다는 것이다.
셋째 세제가 복잡하고 절차적 번잡성으로 인해 세제운영이 납세자와는 유리된 채 과세당국과 세무사 등에 의한 제도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인 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납세자가 세제를 쉽게 인지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를 구비하고 세제가 납세자의 몸에 배게 하는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다.
쟁점사항은 그동안 한국세무사회나 학계, 납세자연맹, 시민단체 등에서 문제점으로 제시한 사항과 대동소이하다.
첫째 매출액 기준의 간편납세는 복식부기에 의한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와의 조화 여부가 검토돼야 하고 업종마다 부가가치가 다양해 수입금액 대비 소득률에 차이가 있으므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간편납세는 조세 형평성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둘째 부가세 간이과세 폐지 등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 방향에 역행한다.
부가세 간이과세는 매입과 관련된 거래자료가 노출되지 않음으로써 거래자간 cross-check가 되지 않아 세금탈루문제가 발생돼 점차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데 과표양성화 정책에 반할 수 있다. 매출액 기준 사업자 수의 비율을 보면 20억원미만이 75%이고 10억원미만이 60%, 5억원미만이 50%를 점유하고 있어 영세사업자의 대부분이 간편납세 대상이 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셋째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왕에 간편장부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추가로 간편납세제의 도입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하고 추계사업자는 기장신고보다는 추계신고가 가산세를 부담하더라도 세부담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전자장부에 의해 세원이 노출되는 간편납세제를 활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란 평가이고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이 실제로 경감될지 의문이며 일부 사업자의 탈세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넷째 법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장부를 기장하더라도 상법 규정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등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복식부기 작성이 불가피해 이중의 기장과 비용이 든다.
다섯째 전자장부가 거래자료, 결산, 납부세액 계산 및 전자신고 등 모든 컨텐츠를 포괄하는 것이라면 그 복잡성으로 인해 활용도가 떨어져 간편납세제도의 도입취지가 의문시되며 거래자료 입력 등 간단한 수준의 프로그램이라면 무용하고 과표 양성화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회계의 국제표준과 부합 여부에 대해서도 검증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이 많은 간편장부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복잡하지 않고, 여러 업종별 특성을 포괄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전자장부를 개발해야 하고, 전자장부에 의한 계정처리가 복잡·번잡할 경우 활용도가 저조할 것이며, 활용할 경우에도 종래와 같이 세무사에게 의뢰하게 되면 제도 도입취지에 어긋나게 되고, 민간부문에서 기 활용되고 있는 전자회계프로그램의 병행인정문제가 있으며, 전자장부 입력수치에 대한 성실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이같은 간편납세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 적용대상을 영세사업자로 한정하고 법인과 개인사업자간에 적용기준을 차등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추계사업자에 대한 무기장 가산세율을 상향 조정해 무기장자수를 점차 축소하는 정책을 병행추진하는 등 정교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국회입법차원의 문제 제기가 있고 국세청이나 재경부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제도 도입의 실효성 여부와 주변여건의 성숙 내지 보완후 실시를 요구한 바 있으며, 한국세무사회 등 관련단체에서도 ▶자영사업자의 소득파악과 회계투명성 제고 ▶조세개혁방향에 역행 ▶4대 사회보험재정 확보 저해 ▶납세절차의 불편 등을 들어 극구 반대를 하고 있음에도 제도 시행의 불가피성과 설득없이 이를 강행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 옛말에 개혁이라는 것은 현재 하는 일에 무엇을 추가해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하는 일을 하나라도 더 없애는 것이 개혁이라는 것이다. 이 말을 곱씹어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