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우칼럼]증여재산의 취득일을 시정해야

2005.12.12 00:00:00

최영춘 용산세무사협의회장

 

세금(조세)은 국가가 재정 확보를 위해 국민(납세자)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이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가령 정부가 국민에게 세금을 잘못 부과한다거나 부당한 세무간섭을 할 경우 힘없는 국민들은 여간 곤란한 문제가 아닐 것이다.

더욱이 현행 조세제도가 국민에게 부담이나 불이익을 주고 있다면 그 제도는 마땅히 조속히 개정돼야 할 것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제1항에 따르면 '증여일 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과세대상이나 증여일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규정이 없다.

또 같은 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에서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1조는 또한 대통령령에 위임함이 없이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규정해 제1호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등기 등록일로 증여일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고 증여일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의 경우엔 다르다. 실제로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에서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나아가 민법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에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만 보더라도 결국 민법에 의해 서면으로 증여계약이 정당하게 이뤄진 것을 수증자가 승낙함으로써 증여의 효력이 생긴 것이지 반드시 등기,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인 경우에는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 할 수 없다고 민법 제18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별개의 규정인 셈이다.

이처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규정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것을 규정한 위법적인 무효의 규정으로,이는 바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이를 적극 살펴서 증여일이 아닌 등기, 등록일에 재산을 평가함으로써 국민의 부당한 조세부담을 과감히 경감시켜 줄 의무가 있다.

※본면의 기고는 本紙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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