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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를 하는 목적은 특정물건이나 조직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홍보'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나 조직 모두에게 필수적이다.
'홍보'는 직접적인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광고와는 다르지만 효과면에서는 이에 못지 않다.
대다수 국민인 납세자를 상대하는 공공성을 띤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나, 비영리법인으로서 재정 여건에 한계가 있는 세무사회의 경우 오히려 광고보다는 홍보의 적절한 활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세무사가 국가(세정당국)와 납세자의 교량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분석과 적절한 홍보의 시도가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세무사회는 2006년 회무의 한 축을 홍보의 강화에 두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홍보의 방식도 지금까지와 달리 수동적이기보다는 능동적이고 공격적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다.
하지만 홍보는 특정인이나 단체에서 외치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세무사와 세무사회에 대한 최우선적인 홍보는 '세무사^조세전문가'라는 인식의 확산이다.
납세자의 최대 관심은 '내가 내는 세금이 적절한가?'이며 '이를 누구에게 확인할 것인가?'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문을 갖고 납세자가 세무사를 찾을 때 세무사의 존재 이유가 있으며, 현실적인 측면에서 수입으로 연결된다.
그렇다면 '세무사^조세전문가'라는 인식을 어떻게 심어줄 것인가.
답은 간단하다. '인식의 확대^인지도'라는 측면에서 세무사의 활동을 늘려나가 세인의 입에 오르내리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
사견이지만 지금까지 세무사의 사회참여와 활동은 타 자격사에 비해 많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최근 들어 목소리가 커진 시민단체 활동에서부터 학회·세미나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조세전문가로서의 소신과 의견을 펴는 세무사가 흔치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시민단체 활동과 토론회 참석이 중요한 것은 전문가로서의 자질과 실력을 공개된 자리에서 검증을 받는다는 점에서일 것이다.
조세정책을 포함한 모든 제도와 정책은 세미나와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언론이 비중있게 보도하고, 보도된 내용을 국민들이 신뢰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무사의 사회참여 및 활동의 확대는 바로 정책당국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조세전문가로서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왜 세무사업계에서는 이뤄지지 못했을까. 그것은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단언한다.
따라서 세무사를 알리는 일에 세무사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홍보를 기대해서는 안되며, 필요성만 외치고 실천하지 않으면 공염불에 불과하다. 납세자의 권익보호라는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진정한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며, 국민들도 세무사를 조세전문가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홍보'라 할 수 있다.
세무사회에서 회원들의 사회참여와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마련해 나가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세무사 스스로가 조세문제와 관련한 사안에서는 반드시 참여해 바른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의지이다.
개인의 작은 불편보다는 조세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정의 원활화에 기여하겠다는 소신과 의지를 가질 때 세무사에 대한 홍보는 자연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