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우칼럼]공인회계사 증원만이 능사 아니다

2006.02.20 00:00:00

주영길(朱榮吉) 공인회계사·세무사


 

사회의 발전에 따라 각 직업분야가 세분화되며 그에 따라 다양한 면모를 보인다. 각 직업 전문분야의 발전이 사회발전의 척도가 되며, 이러한 발전은 상호 타 분야의 발전에도 기여한다. 어느 분야가 피폐하면 거기에는 천박한 상업주의가 난무하게 된다. 특히 초보적 단계를 지속해 벗어나지 못하는 분야는 그 전문분야의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IMF이후 회계업계의 부실감사로 폭발된 회계분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결하려는 대책은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수를 증가시킨 것 이외에는 실질상 있어 특기할 만한 변화가 없다. 또한 이들이 실무를 익힐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며, 이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의 측면에 있어서도 불요불급한 인원을 선발하는 것은 낭비의 요소가 된다. 투명성이 떨어지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다음에 열거하는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회계감사배정제, 법률에 근거해 타 감사인이 수행한 감사보고서와 감사조서에 대해 독립성을 갖는 타 감사인에 의한 상호감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회계사는 기업을 상대하므로 경제규모 대비 회계사의 수가 중요하다. 사회가 요구하는 회계사의 역할이나 구조적인 환경에 따라 그 수가 결정되는 것이다.

會計업무 분야에서는 회계감사에 임하는 공인회계사에 있어 경쟁보다는 獨立性이 중요하다. 공인회계사(감사인)에게 있어 경쟁력은 더 공정한 감사를 하고 기준에 어긋나는 것을 많이 찾아내는 것은 아니다. 경쟁이 치열하면 기업의 입장에서 감사하게 된다. 결국 경쟁과 獨立性은 평행선과 같아서 합일점을 찾기 힘들다. 회계사의 주업무는 회계감사이며, 회계사에게 獨立性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회계감사를 하는 회계사에 있어 경쟁은 회계사간의 경쟁이 아닌 다른 전문가 집단과의 경쟁이어야 한다.

그러나 現 상황은 감사인간의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이는 회계사에게 있어 경쟁이란 논리를 잘못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계의 투명성 확보는 회계사의 수를 늘리는 것이 能事가 아니고, 회계사가 獨立된 입장에서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環境을 만들어줘야 한다.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회계사의 경쟁수단이 고객 유치를 위한 가격덤핑이나 감사의견 구매가 돼서는 안된다. 이는 회계의 透明性을 저해하는 것이다. 이는 전문가 집단의 직역논쟁으로 비하해서는 안된다.

회계감사에 한해 감사대상 회사를 회계법인에 배정하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기업의 자체 필요에 의해 회계감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해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득이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는 회계사의 독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회계감사 자체는 법률에 의해 강제되고, 다만 그 회계감사를 수행할 공인회계사만을 기업이 선정하는 것은 균형을 잃은 제도로 볼 수 있다.

사법시험 선발인원의 경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국가인재 육성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국민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법시험 선발인원을 500명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변협의 의견서에는 또 최근 사법시험 합격자 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합격자의 자질은 물론 사법서비스의 질 또한 저하되고 있다며, 법학과뿐만 아니라 비법학과 출신이 사법시험쪽으로 몰리고 있어 기초학문의 황폐화 및 국가 인재육성의 불균형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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