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말로 일몰 예정인 택시회사의 부가세 50% 경감방안이 2년 연장돼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는 운수회사의 재정운용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당초 부가세 경감제도는 택시회사의 부가세를 50% 감면해 주는 대신 그 감면액을 운수업 종사자의 복지 향상 및 처우개선에 사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됐다.
이 경우 택시회사 종사자의 경우 매달 4만5천원 가량의 혜택을 받게 되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택시회사들이 부가세 경감액을 종업원의 복지 향상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부가세 경감액 사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경감액의 사용이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물리는 방안도 강구돼야 할 것이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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