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어느 중소기업인의 切望(절망)

2006.07.24 00:00:00

송춘달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최근 필자의 지인 한분(이하 '갑'이라 한다)이 지방국세청으로부터 10억원에 가까운 증여세 부과안내서를 받고 사무소로 찾아와 과세의 근거를 문의하기에 내용을 검토한 바 법률체계에 문제가 있기는 하나,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부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상담을 해줬다.

그러나 이 증여세로 인해 한 중소기업인은 30여년간의 직장생활과 4년간의 중소기업을 경영한 것이 일시에 물거품이 되고,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며 한숨만 짓는 것을 보고, 정말 억울하고 잘못된 세금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도와줄 방안을 찾지 못한 나의 무능을 자책할 수밖에 없었다.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 배경
'갑'은 해외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A법인에서 30여년간 성실하게 근무해 영업담당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중 2002년에 A법인의 영업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B법인이 거래를 단절함으로써 회사경영이 어렵게 되자 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인 '을'이 법인의 경영에서 손을 떼고 싶으니 회사를 인수해서 경영을 해보라는 제안으로 '갑'은 '을'의 주식지분 모두를 인수했다.('갑'과 '을'은 친·인척관계가 아니고, 같은 회사의 임원관계임)

인수가격은 인수 당시 경영상태가 불투명하고, 회사보유 부동산도 없으므로 그들만의 회사 현재가치를 추정해 액면가격보다 4배정도 높은 가격으로 인수한 후 현재까지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중에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수했다 하여 靑天霹靂(청천벽력)같은 증여세 과세통보를 받은 것이다.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 근거법령(2003년12월30일 개정전)
상속·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제1항제1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다.(현행 규정은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도 과세대상이지만, 2002년에는 특수관계가 있어야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시행령 제26조제4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제2호(생략)

시행령 제19조제2항(특수관계자에 있는 자)제1호:친족. 제2호: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인의 범위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한 바 없다. 제4호 내지 제8호(생략)

그러나 국세청 예규 서이 46012-11902(2003년10월31일) 및 서면4팀-822(2006년4월5일)에서는 '상속·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30%이상 출자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시행령 제13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특수관계인에 관한 규정과 순손익가치에 의한 주식평가에 관한 규정이다.

첫째: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제6항제2호(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에서 사용인(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증여의제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는 어디에도 이를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동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를 적용함에 있어서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판단하기에는 조세전문가도 매우 어려운 명확하지 못한 함정같은 규정이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9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에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둘째:상속·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제1항에서 순손익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계산은 평가기준일 이전 3개 사업년도의 순손익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난 3년간의 수익은 좋으나 주식양수일 현재는 사업환경의 변화로 현재가치나 미래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져도 과거 3년간의 순손익가치로 계산하고,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중 높은 금액으로 주식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현재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해 계산)

그러나 현실은 일반적으로 타인 간에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의 가격기준을 과거의 수익가치 보다는 현재가치와 미래의 수익가치를 더 중요한 가격기준으로 삼는다. 과거의 실적이 아무리 좋았어도 현재의 경영환경이 좋지 않으면 과거의 실적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갑'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현재가치와 미래가치를 참작해 주식을 양수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증여는 전혀 없는 데도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감당하지 못할 증여세가 부과돼 보유주식 전부를 물납으로 제공해 평생 노력해 이룩한 모든 것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린 것이다.

필자는 한국세정신문 제3720호에서 현행 상속·증여세법이 '대어는 놓치고 송사리만 잡는다'라는 글에서도 평가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송사리만 잡히는 것이 아니라 대어도 잡히도록 돼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항변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평생 성실하게 노력해 온 한 중소기업인이 실질적인 증여없이 본인이 전혀 인식할 수 없는 함정같은 조문 때문에 한순간에 절망으로 빠지게 하는 세금은 더이상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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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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