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4대 사회보험을 조속히 국세청으로 이관

2006.08.28 00:00:00

송춘달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최근 신문과 방송에서 톱뉴스로 정부가 지난 8월16일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주재로 관계부처 담당관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4대 사회보험의 통합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통합방안을 논의했다 고 보도하면서 관련학자의 대담과 전문가의 해설을 통해 고용불안의 문제점은 있으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통합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4대 보험이라 함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며, 이들은 서로 다른 시기에 도입돼 3개의 공단에서 관리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① 조직 및 인력·시설·유지비용의 중복으로 인한 고비용비효율로 국민의 부담 증가 ② 고소득자와 자영사업자의 소득파악 인프라의 부족으로 불공평한 부담과 기금고갈이 예상 ③ 관리기관과 부과·징수체계의 차이로 인한 신고·납부·확인·조사 등의 중복으로 사업자의 불편과 과중한 처리비용의 부담 ④ 부당한 부과·징수에 대한 권리구제기능의 미비로 대부분 불복청구를 포기하고 있다. 그 이유는 변호사에게는 고비용 때문에 의뢰하기가 쉽지 않으며, 사업자의 신고를 대행하고 있는 세무사 등은 불복청구에 대한 대리권이 없기 때문이다. ⑤ 전문성과 관계없는 자를 공단의 중요임원으로 낙하산인사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그동안 관련학자, 전문가, 국책연구소 등에서 수없이 지적해 왔으며, 정부도 '98년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총리실에 4대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을 설치하고 통합방안을 모색했으나 IMF사태이후 사회 전분야에서 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급격하게 증가해 고용불안이 국가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했기 때문에 이를 개혁하지 못하고 미적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고용불안 때문에 비효율적인 조직에서 발생되는 과다한 비용을 국민이 부담하고, 자영사업자 소득파악의 어려움으로 인한 직장과 지역가입자의 불공평한 부담을 그대로 안고 갈 수는 없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부터 대통령 자문기구인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사회보험 적용 및 징수효율화 방안을 확정하고, 2007년부터 국세청의 과세대상소득으로 통일시키고 부과·징수업무를 국세청으로 넘기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다.

필자는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으로 재임하던 '99년 4대 사회보험을 포함한 준조세에 해당하는 각종 부담금에 대해서 세무사가 행정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개정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한바 있으며, 이 건의를 받아들여 재정경제부에서는 입법을 추진했으나, 변호사회의 입장을 대변한 법무부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된 바 있으며, 한국세무사회에서 발간하는 계간지 '세무사' 2001년 여름호 논단에서 4대 사회보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과와 징수를 국세행정으로 일원화하거나 조세로 흡수하는 방안을 제시한바 있으며, 사실상 신고대리를 하고 있는 세무사에게 4대 사회보험의 신고대리와 행정심판청구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세청으로 부과·징수업무를 이관할 경우, 기왕에 국세청에서 가지고 있는 소득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소득파악을 위한 인건비(각 공단의 징수관련 인력비율이 40%∼68%)와 시설비 및 유지비가 절감됨으로서 가입자인 국민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2006년부터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조서제출, 대리운전·소포배달·간병용역·골프장경기보조용역 등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돼 과세기반확대 및 과세인프라 구축으로 그동안 누락됐던 소득파악이 가능해져 공평한 부담이 실현될 수 있다.

또한 국세청에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부과·징수하는 경우, 사업자는 그동안 3개 공단을 상대해야 하는 불편과 많은 업무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조속히 국세행정으로 통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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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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