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래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부회장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세 14종류(상속세와 증여세를 1세목으로 할 때)와 지방세 16종류, 도합 30종류의 세금이 있다.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세금은 전부 우리 국민이나 기업들이 부담하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어떠한 세금을 어떻게 부담하는지도 모르고 부담하고 있고 또 어떠한 종류의 세금을 부담했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듯 하다.
세금을 구분할 때 과세권자에 따라 분류하면 부과권자가 국가인 경우 이를 국세라 하고,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이를 지방세라 한다. 현행 세제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국세로서 소득세·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종합부동산세·부당이득세 등 5가지의 직접세가 있고,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교통세·인지세·증권거래세 등 6가지의 간접세가 있으며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라는 목적세와 관세가 있다. 다음 지방세는 도세와 시·군세로 구분돼 도세는 또다시 취득세·등록세·면허세·레저세 등 4가지의 보통세, 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지방교육세 등 3가지의 목적세가 있으며 시·군세도 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주행세·농업소득세·담배소비세·도축세 등 7가지의 보통세, 도시계획세·사업소세 등 2가지의 목적세가 있다.
이들 세목 중 많은 국민들은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세금들이 있을 것이다. 오래전인 '94년 가을에 우리나라에서는 일명 '도세(盜稅)'사건이 몇개월을 거쳐 매스컴을 장식했었다. 인천지역을 시발로 전국 각 지역에 걸쳐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를 담당공무원들이 유용하거나 횡령한 사건으로 몇개월동안 시끄럽고 화제가 됐었다. 그런데 재미난 사례들이 발생해 신문 가십난에까지 실린 웃지 못할 일들이 있었다. 공무원들이 지방세를 유용 또는 횡령했다는 기사가 연일 나가니까 그 당시 인천세무서장 친지들이 전화를 걸어 당신 별일 없느냐, 또는 신상에 변동 없느냐는 전화를 수없이 해 와 업무에 지장을 받을 정도였다 했고, 또 인천지역 대학 학생회 간부들이 세무서 앞에 몰려와 '도세'를 자행한 세무서장과 직원들을 꾸짖는 데모를 하니까 세무서 담당자가 나와 취득세·등록세 업무관장부서는 세무서가 아니라 구청이라고 설명을 해도 책임회피한다고 오히려 호통을 치곤 했다는 기사를 보고 우리 국민들이 세법에 대한 기초지식이 너무 부족하다 생각했었다. 세무서장 친지들이나 대학 학생회 간부들이라면 대부분 최고학부를 졸업했거나 재학생들일텐데 그들까지도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하지 못하고 집단행동을 한 것을 보면….
이러한 현상은 12년이 지난 지금에도 크게 나아진 것이 없는 것 같아 앞에 우리나라 세금의 종류들을 일일이 열거해 봤다. 현재 국민들이 한 건의 소비와 함께 가장 복잡하게 부담하는 세금이 석유류에 대한 세금인 것 같다. 많은 국민이나 기업이 직·간접으로 소비하는 석유류는 휘발유·경유·등유·중유·프로판·부탄·천연가스·부생유류 등 다양하고 이들에 대한 기본세율은 ℓ당 또는 ㎏당(프로판·부탄·천연가스) 몇 원씩으로 종량세(과세표준을 수량·중량·용적 등으로 표시하는 세금으로 화폐단위로 하는 종가세와 대조됨) 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 6월30일까지 30%범위 내에서 적용하는 탄력세율에 의거 부과하고 있다. 많은 석유류 중 많이 소비하고 있는 휘발유와 경유의 세부담 현황을 보면 전문가들도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휘발유는 ℓ당 세전 정유사 공장도가격 584.62원에 526원의 교통세, 교통세의 15%인 78.9원의 교육세, 교통세의 26.5%인 139.39원의 주행세, 공장도가격+교육세+주행세+유통마진 75.42원의 합계액의 10%인 부가가치세를 합해 소비자가격 1천544.76원이 결정되고 이중 세금비중이 57.3%이며 경유도 세전 공장도가격 ℓ당 659.27원에 위와 같은 세금과 마진이 붙어 소비자 가격이 1천297.80원으로 세금비중이 47.4%에 달한다.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세금을 부담하면서 알고 부담하며 권리 주장을 해야 할 것이고 또 최소한도 국세와 지방세의 구분은 할 줄 아는 국민이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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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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