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全君杓 국세청장의 稅政方針을 환영한다

2006.09.28 00:00:00

김면규세무사


신임 全君杓 국세청장의 취임 第1聲이 '따뜻한 稅政'이었다.

지난 24일 전국 관서장회의에서는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실천하기 위한 결의대회를 가지면서 구체적 방침으로서 ▶편안한 납세 ▶공정한 과세 ▶섬기는 자세 ▶활기찬 직장을 내세웠다.

따뜻한 세정의 운영방침은 국세행정의 最우선가치를 납세자편에 두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따뜻한 세정'의  표방이 납세자들에게는 말만 들어도 부드럽고 평화롭고 안정감을 갖는 최선의 온상에 초대받는 느낌이다.

全 청장은 이러한 세정방침은 그의 취임사에서 "납세자는 국세공무원 개개인에게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의 정당한 공권력에 순응하는 것이라는 점을 항시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납세자에게 고압적인 자세나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사고는 지금 이순간부터 버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으로 따뜻한 말씀이요, 지당한 주장이다. 이러한 방침이 세무공무원들의 손을 거쳐 납세자들에게까지 그 온기를 느낄 수 있다면 납세자는 행복할 것이며, 이러한 납세환경의 조성을 통해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全 청장은 따뜻한 세정의 실현은 세무조사 현장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했다.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불신이 일어나는 것은 세무조사가 그 대부분의 원인을 제공한다.

그 원인은 두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담당공무원의 권위주의적 자세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과세의 불공평에서 온다

이러한 원인 제거의 제1차적 수단으로 조사건수를 대폭 줄여서 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에게는 세무간섭을 최소화하고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게는 엄정하게 조사해 세무조사의 권위를 확보하겠다고 했다. 즉 양(量)적인 측면보다 질(質)的 측면에 중점을 둬 조사함으로써 조세부담의 공평도 실현하겠다는 내용이다. 조사건수의 축소도 납세자로서는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국세청장이 조사건수를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고 발표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측면에서 볼 때는 적정하지 못한 표현이다. 대부분의 세목(稅目)이 신고납세확정제도를 택하고 있는 현행 세법에서는 납세자의 신고로서 납세의무는 확정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조사 등 간섭이 배제되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했거나 신고된 내용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할 객관적이고 명백한 法定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정조사를 할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정사유가 없으면 10년이 가도 조사를 아니할 수 있으며 반대로 경정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금년은 몇 건을 조사한다는 재량적 방침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부적정하다는 것을 필자는 2000년7월20일자의 時論을 통해 주장한 바도 있다. 그렇다면 세무조사는 법정의 경정사유를 찾아서 납세자에게 그 사유를 제시하고 조사에 착수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가장 충실한 세무행정이 될 것이며 납세자는 이에 불평하거나 항변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민주세정의 원칙이며 全 청장이 말하는 납세자를 섬기는 세무행정이 될 것이다.

또 하나는 편안한 납세를 하게 한다는 것이다. 편안한 납세란 납세절차의 간소화 등 시간적 물리적 편의를 제공하는 일일 것이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납세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일이다. 납세자의 마음이 편안해 지려면 세정의 조용한 집행이 요망되는 것이다. 필자는 2006년5월4일자 본란에서 '국민은 조용한 세정을 바란다'는 논제의 주장을 한 적이 있다. 같은 일을 하고 같은 결과를 가져오면서 그 과정이 시끄러우면 그만큼 납세자는 불안해하고 불만이 쌓이게 된다. 언론, 기타 매체를 통해 어떤 납세자들을 조사하고 얼마만큼 조사강도를 높인다는 등의 홍보 또는 통지가 한편으로는 납세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효과도 있겠으나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이에 불안을 느끼고 정부를 욕하며 불신을 가중하게 된다. 따라서 조용한 세정이 납세자를 평안하게 하는 첩경이라는 점에도 유의해 주면 全 청장의 세정방침은 민주세정의 큰 열매를 맺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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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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