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파생금융상품거래와 세원관리에 관한 연구-⑮

2001.03.26 00:00:00

김동건 서울대 교수〉

⑥ 불확정지급 금융상품(contingent payment debt instrument:CPDI)

미국의 tax code 1.1275-4에 의해 규정되고 있는 불확정지급 금융상품이란 지급이 계약시점에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계약상 정해진 확정일에 지급액이나 수수차액이 확정되는 채무상품을 말한다. 이를 조건부채권(Structured Note)이라고도 하는데 만약 이 불확실한 지급이 발생가능성이 희박하다면 불확정지급 금융상품(contingent payment debt instrument:CPDI)으로 분류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조건부채권이 CPDI로 분류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황과 사실에 대한 테스트가 실시되어져야 한다. 만약 조건부채권이 CPDI로 분류된다고 하면 Section1.1275-4 (b)에 의해 투자자와 발행자는 과세절차를 밟게 된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이 과정을 살펴보도록 한다.

〈사례1:추가블럭-불확정지급금융상품〉
'99.1.1 A는 3년 만기, 표시이자율 5%, 액면가액 1백만달러의 채권에 투자하였는데 여기에는 `S&P 500의 지수등락×1백만달러'를 추가로 지급하거나 차감하기로 하는 미확정지급 약정이 있다. 한편 구입당시 S&P 500의 3년 선도가치는 현재보다 33%(연 평균 10% 상승을 복리로 환산하여) 상승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따라서 S&P 500지수의 3년 선도가치에 근거하여 이 채권의 만기가치를 1백33만달러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만기가 도래한 2001연도말 실제 30% 상승된 S&P를 기준으로 한 경우 이 채권의 실제가치는 1백30만달러라고 한다.

위의 사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과세처리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A의 입장에서는 매연도말 액면표시이자율 5%에 근거하여 이자수익을 계상하고 3년 만기시점에서의 S&P 500의 지수등락에 따른 차액수수를 그 당시의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할 것인가? 또한 발행자 역시 매년 5%의 이자비용만을 손금으로 계상하였다가 3년 만기시점에서의 S&P 500의 지수등락에 따른 차액수수를 손금 또는 익금에 포함시킬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미국세법의 입장은 매연도의 실제 이자수입뿐만 아니라 S&P 500의 기대선도가치가 채권의 만기에 걸쳐 안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계산과정을 통해 손익을 귀속시키고 있다.〈표1 참조〉
<표1>
일자실  제  지  급S&P 500기대선도가치 반영시
'99.12.3150,000(1,000,000×5%)*50,000(1,000,000×5%)*
'00.12.3150,000(1,000,000×5%)*50,000(1,000,000×5%)*
'01.12.311,050,000(1,000,000+1,000,000×5%)*1,380,000(1,000,000+50,000*+330,000)

*는 매기간 액정표시이자율에 의한 이자수익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대선도가치를 반영한 현금흐름과 액면가로 발행된 사채의 현금흐름을 일치시켜주는 수익률을 계산하면 14.54%가 될 것이다. 이렇게 계산된 수익률을 토대로 A사가 인식하여야 할 이자소득을 산출하면 〈표2〉와 같을 것이다.
<표2>
연도발행가액
조정
수익률
(%)
이자*미확정액
조정
이자지급
인식
실제이자발향가
조정#
19991,000,00014.54145,4000145,40050,00095,400
20001,095,40014.54159,2710159,27150,000109,271
20011,204,67114.54175,259-30,000※145,15950,000-

* 조정된 발행가 X 수익률
# 지급해 주어야할 이자보다 실제 지급된 이자가 적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을 할증발행했다고 가정하여 그 다음기의 이자계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 3년선도 S&P지수(33% 상승)보다 실제 실현된 지수(30%상승)가 낮았기 때문에 그 차액에 명목금액 1백만달러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세법의 입장에서 만기에 실현될 수익률을 근거로 이를 전체 계약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소득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납세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상택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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