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선물거래에 대한 기타 고려사항
거래목적 이외의 위험회피목적으로 선물거래를 하고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와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허용하고 있다.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위험회피대상 항목과 위험회피수단 모두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한다. 이 경우 위험회피수단이 선물거래일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평가손익을 인식하는 과정의 과세처리 문제는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다.
그러나 위험회피대상 항목에 대해서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과정에서 자산의 평가손익에 대해 익금 및 손금산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현행 세법규정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위험회피대상의 평가손익과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이 서로 상쇄됨으로써 위험이 회피될 수 있다는 것이 위험회피회계의 본질임에 비추어 과세처리도 이와 균형을 맞추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가령 위험회피회대상에서 평가손실이 1억원이 발생하고 위험회피수단인 선물거래에서 이익이 1억원 발생했다고 한다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경우 순이익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어 완전한 위험회피가 달성된다.
그러나 선물거래이익만을 과세소득으로 인식하고 위험회피수단에서의 평가손실 1억원을 자산의 임의평가손익으로 간주하여 동일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시켜주지 않는다면 위험회피회계 도입의 취지가 무색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위험회피대상에서 평가이익이 1억원이 발생하고 위험회피수단인 선물거래에서 손실이 1억원이 발생하더라도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한 자산의 평가익을 익금으로 산입하지 않고 선물거래에서 발생한 1억원만을 손금으로 귀속시키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위험회피회계를 세법에서도 수용해야만 위험회피회계의 의미가 살아날 것이다.
한편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경우나 위험회피수단으로 선물거래를 이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과세처리는 다음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사례2: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와 선물거래소득의 인식〉
A사가 2001.2월 현물시장에서 원유를 구입하기로 하는 미래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위험회피를 위하여 2001.8.1 배럴당 16달러에 원유선물 10계약(1계약은 1천배럴)을 체결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2000.12.31 일일정산에 의한 선물거래손익이 발생하지만 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자본조정계정으로 이연시킨 다음 미래예상거래가 발생한 시점인 2001.2.1 현물시장에서 원유를 구입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 경우의 회계처리는 가령 선물계약을 18달러에 처분하여 청산하였다면 2만달러(2달러×10×1,000)만큼을 실제 구입한 원유가가 판매되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해주거나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그러나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특별한 과세처리 방안이 강구되지 않으면 2000사업연도에는 선물계약체결일부터 2000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선물거래이익이 과세소득에 포함되고, 2001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청산일까지의 선물거래이익은 2001사업연도의 소득으로 귀속될 것이다. 그러나 미래 예상거래가 발생하여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에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을 인식함으로써 위험회피효과를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는 과세처리도 이와 균형을 맞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국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위험회피회계를 세법에서도 수용하는 경우라면 이에 따른 과세처리도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김동건 서울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