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신고통해 관세 낮추고 稅감면위해 뻥튀기 일반적
1.66 당국과 세무당국은 일반적으로 당해 물품들이 이전되거나 유입되는 시점에서 그 가치를 결정하고자 한다.(세무당국으로 보아서는 가치결정시점은 일반적으로 이전계약이 이루어진 시점이나 많은 경우 이 시점은 이전시점과 일치한다) 관세평가는 이전이 일어나는 시점과 동시 또는 유사한 시점에 행해지기 때문에 세무당국이 특수관계거래시의 이전가격이 독립기업가격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평가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 특히 세관공무원은 이전가격목적상 유용한, `현실성 있는' 거래관련자료를 갖고 있을 수 있다. 특히 그 자료들이 납세자에 의해 작성된 경우에는 더욱 유용할 것이다.
1.67 비록 관세당국과 세무당국이 국가간 특수관계거래의 가치를 검토한다는 유사한 목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납세자들은 관세와 세금 납세목적상 서로 상반되는 유인을 가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물품수입을 하는 납세자는 관세납부 목적상 관세가 낮아지도록 거래상의 가격이 낮게 책정되는데 관심이 있다.(부가가치세 판매세 소비세 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소득세 납부에 있어서는 납세자는 공제되는 비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같은 물품에 보다 높은 가격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하기를 원할 수 있다. 한 국가내에서 이전가격평가시 세무당국과 관세당국간 협조는 점점 일반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관세평가가 과세목적상 받아들이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보교환 분야에서 협조를 늘리는 것이 유용하다고 보여지며 세무행정과 관세행정이 이미 통합된 국가내에서는 이를 실행하는 것이 그다지 어려운 것은 아니다. 세무행정과 관세행정이 분리된 국가들은 서로간에 정보가 보다 쉽게 통용되도록 정보교환규칙을 수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X)이전가격 결정방법의 활용
1.68 2과 3장에서 설명된 방법들은 특수관계기업들간의 상업적 금융적 관계들이 독립기업원칙에 따르는지 여부를 확정하는데 사용된다. 어떤 방법도 모든 상황에 적합한 것은 아니며 어느 특정방법의 적용도 배제할 필요는 없다. 세무당국은 아주 적은 조정을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삼가야 한다. 더구나 다국적기업 그룹들은 본 지침의 독립기업원칙이 충족되는 한, 이 보고서에 기술되지 않는 방법들을 사용할 자유가 있다. 그러나 납세자는 이전가격이 어떻게 책정되었는지와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제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자료제출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는 5장을 참조.
이상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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