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현행 세법규정에 의한 과세요건에 대한 검토
선도계약은 단지 미이행계약에 불과하므로 대차대조표 계상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되어 왔으며, 그 결과 재무제표의 주석사항으로 공시하는 정도의 회계처리 대상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파생상품거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이로 인한 재무적 영향을 심각하게 고려하여 이를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체제내에서 인식하고 이를 재무제표이용자에세 보고하게 되었다. 가령 2000.8.1 국내의 수출업체는 2001.3월 회수될 1만달러의 매출채권에 대해 환율변동의 위험을 회피하고자 2001.3월을 만기로 하는 통화선도계약을 그 당시의 통화선도환율인 1대 1,150으로 체결하였다. 이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2001.3월 만기의 통화선도환율이 1대 1,150이상 또는 이하가 된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경우에는 단지 통화선도계약 자체를 미이행계약으로 보아 재무상태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또 세무상으로도 아무런 고려를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2000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통화선도계약 자체가 유리한 또는 불리한 경제적 결과를 가져온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자산·부채로 계상하고 평가손익은 당기순손익계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회계처리기준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한편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에 대해서 결산일의 환율로 평가하여 평가손익을 과세소득에 반영하고 있는 현행 세법규정에 비추어 위에서 논의한 통화선도계약에 대한 사업연도 종료일의 평가손익에 대한 세무처리방안에 대해서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통화선도거래 이외의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선도거래는 계약당사자의 수요에 맞추어 설계되고 거래되는 특성 때문에 공정가액 산출에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위에서 보듯이 통화 또는 이자율을 대상으로 하는 선도거래는 거래 상대방이 금융기관인 경우 객관성 있는 공정가액의 산출이 가능하므로 선물거래에 대한 과세논리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파생금융상품거래 회계기준이나 기업회계기준을 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 해석에서도 시가 또는 공정가액평가를 규정하고 있고, 조세목적상으로도 시가평가 도입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이같은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1)과세소득의 인식시기
선도거래의 시가평가시 시가평가의 대상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로 제기된다. 현재 금융기관회계처리기준이나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과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는 시가평가하여 그 평가손익이 당기순이익에 반영되지만, 세법상으로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만 과세소득에 반영되고 그밖의 경우에는 시가법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통화선도거래의 경우에는 시가평가에 따른 과세제도의 도입이 용이하겠으나 주식이나 채권, 이자율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도거래에 대해 과세방안을 도입하는 것은 전면적인 조세제도의 개편이 없이는 실현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2)과세소득의 성격
선도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은 보유하고 있는 선도계약 자체가 유리한 경제적 결과를 가져온 상태에 있느냐 아니면 불리한 경제적 결과를 가져온 상태에 있느냐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각각 자산·부채로 계상하게 된다. 일단 공정가액으로 평가된 자산, 부채는 이후의 결산일 또는 결제일에 다시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평가손익을 산출하게 되나, 결제일 또는 환매, 전도일, 청산일 등에는 선도거래손익이 발생된다. 따라서 과세소득을 구성하는 요소는 자산·부채의 평가차익과 선도거래손익으로 구분되며 이에 대한 과세소득의 성격은 앞에서 논의된 스와프거래손익, 선물거래손익과 동일할 것이다.
〈김동건 서울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