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파생금융상품거래와 세원관리에 관한 연구-(20)

2001.04.30 00:00:00


나. 기업회계기준상의 회계처리에 대한 검토

1)기업회계기준상의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의 선도거래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은 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원칙을 준거하게 되므로 결산일에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를 다음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사례3:기본블럭-선도거래의 손익의 귀소시기〉

2000.4.1에 A와 B는 사무실용건물을 매입하기로 하는 선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는 2002.1.1 1백만달러를 지급하는 대신, B는 건물과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하였다. 한편 B는 대차대조표상의 건물에 대한 장부가액은 70만달러라고 한다. 한편 부동산거래시장에서 2000.4.1과 2000.12.31 현재 이 건물의 2002.1.1의 거래예상가격, 즉 선도가격 1백만달러에는 변동이 없다고 한다.

1. 선도계약에 대한 평가와 회계처리

2000.4.1 현재 선도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 A와 B의 입장에서는 선도거래가격에 의해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이 선도계약 자체의 공정가액은 0이 될 것이다. 결산일 현재 A와 B의 입장에서도 이 건물의 선도거래가격이 기초와 동일하므로 선도계약의 가치가 0이므로, 2000사업연도에 선도거래평가손익 역시 0이다. 한편 B의 입장에서는 장부가액 70만달러인 건물을 선도가격인 1백만달러에 매각키로 선도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기초자산의 인도는 2002.1.1에 이뤄질 것이므로 유형자산처분손익 30만달러 전액을 인도시점인 2002.1.1 인식해야 할 것이다.

〈사례3:추가블럭-선도거래의 손익의 귀속시기〉

위의 기본블럭 사례와 동일하나 2000.12.31 현재 이 건물의 2002.1.1의 선도거래가격이 1백만달러에서 1백20만달러로 상승된 경우의 회계처리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자. 단, 회계처리목적을 위해 할인율은 8%라고 하자.

① A의 선도거래에 대한 평가와 회계처리

1년뒤 1백20만달러를 지급하고 구입할 수 있는 건물을 1백만달러만 지급하고 구입하기로 계약한 것이므로 20만달러/(1+0.08)=18만5천1백85달러 만큼을 상품선도(자산)로, 동액을 상품선도평가이익으로 당기손익에 계상한다.

② B의 선도거래에 대한 평가와 회계처리

1년뒤 1백20만달러를 받을 수 있는 건물을 1백만달러만 받고 처분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러한 선도계약 자체에서 20만달러/(1+0.08)=18만5천1백85달러만큼 손실을 보게 된 것이다. 한편 건물을 매각하는 실제거래에 있어서는 취득원가와 선도계약과의 차액 30만달러는 인도시점인 2002.1.1에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계상될 것이다.

2)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의 세법상 수용가능성에 대한 검토

① B의 입장에서 〈사례3:기본블럭-선도거래의 손익의 귀속시기〉 경우

과세소득금액과 과세소득의 인식시기가 문제가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i) 2000.4.1 선도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 유형자산처분이익 30만달러를 과세소득으로 귀속시킨다.

(ii) 2002.1.1 인도하는 시점에서 유형자산처분이익 30만달러를 과세소득으로 귀속시킨다.

(iii) 2000, 2001, 2002 사업연도에 걸쳐 30만달러를 당해 사업연도에 관련된 일수를 안분하여 소득으로 귀속시킨다.

이러한 세가지 방안 가운데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결과 선도계약 자체의 공정가액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A, B 모두 2000사업연도의 당기순손익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점과 보유하고 있던 유형자산의 처분손익은 권리의무확정주의원칙에 비추어 2002.1.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세법의 입장에서는 평가증된 포지션(appreciated financial position: AFP)으로부터 간주매출(constructive sale provision)이익 인식에 관한 규정에 의해 ①의 방안으로 과세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5. 과세금융상품거래에 대한 간주매출 규정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다루기로 한다.

〈김동건 서울대 교수〉



이상택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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