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기업 금융거래 독립기업원칙 부합돼야
제2장 전통적 거래접근법
A. 서론
2.1 이 장에서는 독립기업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사용된 전통적 거래접근법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자 한다. 전통적 거래접근법에는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 혹은 CUP방법과 재판매가격법 그리고 원가가산법 등이 있다.
B. 9조와의 관계
2.2 1장에서 서술된 것처럼 OECD표준 조세협약 제9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두 특수관계기업들간의 상업적·금융적 관계에 있어서 독립기업들간에 성립되었을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여된 경우에, 그 다른 조건이 아니었더라면 그 특수관계기업들 중 어느 한 기업에 발생되었을 이익이 그 다른 조건으로 인해 발생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익은 그 기업의 이익에 포함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2.3 제9조제1항에 대한 주석은 같은항이 `특수관계기업들의 회계기록이 그 기업들간 특수관계거래의 결과로 인해 한 국가내에서 발생하는 진정한 과세이익을 나타내지 못할 경우 조세채무 계산목적상 그 회계기록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세무당국에게 부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진정한 과세이익'이란 독립기업원칙에 어긋나는 조건들이 없었다면 얻어졌을 이익을 말한다. 주석에서는 그 조항이 거래가 `정상적인 공개시장조건(독립기업가격을 바탕)'하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회계기록은 `두 기업간에 특수한 조건이 합의되거나 부여된 경우에만'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제9조에서의 관심사는 특수관계기업간 상업적·금융적 조건들이 독립기업원칙에 부합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수한 조건들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이다.(즉, 독립기업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조건)
2.4 특수관계기업들간의 상업적·금융적 관계는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다. 그 형태에는 아무런 조건없이 그룹내의 다른 기업에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합의된 이전가격으로(또는) 특정한 조건 또는 약정하에 특수관계거래를 체결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상업적·금융적 관계들은 특정이전가격이 문제되는 특수관계거래뿐 아니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채와 자기자본의 양·비율과 같은 그 사업의 본질적 특징들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소자본문제는 본 지침의 후속작업에서 논의될 것이다.
2.5 관계기업간에 만들어지거나 부여되는 조건이 독립기업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특수관계거래에서의 가격을 독립기업들간에 행해진 비교대상거래에서의 가격과 비교하는 것이다. 이 접근방법은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특수관계거래와 이와 비교가능성이 있는 비특수관계거래간의 가격차이는 통상 특수관계기업들간에 설정되거나 부여되는 상업적·금융적 관계에서 직접적으로 기인하므로, 특수관계거래가격을 비교가능성이 있는 독립기업간 거래가격으로 대체함으로써 독립기업가격조건을 바로 구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직접적 방법에만 의존할 수 있도록 하는 비교가능거래가 언제나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특수관계기업간의 조건들이 독립기업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매출총이익률과 같은 비교적 덜 직접적인 지표로 특수관계거래와 비특수관계거래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접근은 아래에 기술된 전통적 거래접근법에 반영되어 있다.
이상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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