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세부담 상한제도
◎전년도 보유세의 150%까지만 종부세 납부
올해 보유세제 개편으로 부동산가격에 대해 시세의 80% 정도로 가격공시하고, 공시가격의 50%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세표준을 삼기 때문에 전년에 비해 보유세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 이러한 급격한 세부담의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전년 총 보유세액의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세부담의 상한을 두고 있는 것이다.
◎과세유형별로 세부담 상한 각각 적용
종부세는 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해 과세하는데, 세부담 상한도 과세유형별로 각각 적용한다. 그러므로 단순히 납세자가 부담한 전년도 총 보유세액을 기준으로 상한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유형별로 각각 전년도에 부담한 세액을 기준으로 상한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년도와 금년도에 소유 부동산의 현황이 달라진 경우 금년도에 소유한 부동산을 전년도에 소유한 것으로 봐 산출된 세액의 150%를 넘지 않도록 적용한다. 물론 주택의 신·증축 및 토지의 분할·합병, 지목변경, 신규등록, 등록전환 등으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전년도 부담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을 전년도에 존재한 것으로 봐 산출한 세액의 150%를 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전년도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이 적용됐던 부동산이 금년도에 과세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이 전년도에 과세된 것으로 봐 계산한다.
반면 전년도에는 과세됐으나 금년도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당해 부동산이 전년도에도 비과세 등을 적용받은 것으로 봐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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