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는 투기목적의 주택 보유는 억제하되,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임대주택시장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장기임대주택, 기숙사나 사원용 주택, 미분양 주택에 대해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에 의해 주택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표1 참조)
◎2005년12월15일까지 지자체 임대사업등록과 관할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장기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관할 시·군·구에 임대사업등록과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또한 합산배제 신청을 신고기간내에 해야 한다.
올해는 종합부동산세가 처음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2005년12월15일까지 지자체에 임대사업등록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하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임대주택은 호수계산에 있어 전국의 주택수로 적용하지만, 건설 및 매입임대주택은 동일 특별시·광역시 또는 같은 도에 소재하는 임대주택별로 주택 수를 합산한다. 즉 매입임대주택이 서울에 4채가 있고 경상북도에 4채가 있다면 호수요건에 미달돼 8채 모두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합산배제주택 요건
※임대호수는 같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소재하는 주택별로 각각 합산계산(기존 임대 제외)
※다가구 주택은 1가구를 1호로 봐 임대호수 판정
※2005년도에는 임대주택 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12월15일까지 한 경우에도 적용
■사원용 주택과 기숙사
※사용자가 친족인 종업원, 과점주주에게 제공하는 사원용 주택은 과세대상임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미분양 주택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임대주택조합의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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