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기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장
나. 외국의 과세사례
①미국(콜로라도주)
미국은 콜로라도주·네바다주·일리노이주·워싱톤주·뉴저지주 애클린틱시 등에서 카지노 관련세제를 두고 있으며, 주와 지방정부의 공동세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는 우리나라 폐광지역 카지노 설치목적과 유사하게 운영하는 콜로라도주 제도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콜로라도주는 '90년11월9일 주 헌법을 수정해 옛 탄광촌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폐광지역에서만 게임을 허용했고, 게임은 블랙잭·포커·슬롯머신만을 허용했다.
게임과 관련한 조세는 콜로라도주 게임위원회에서 게임세금 비율을 매년 정해 부과하고 있다. 세율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총수입이 200만달러이하인 경우는 0.25%, 200만∼400만달러인 경우는 2%, 400만∼500만달러인 경우는 4%, 500만∼1천만달러인 경우는 11%, 1천만∼1천500만달러인 경우는 16%, 1천500만달러이상인 경우는 20%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세금의 배분은 우선 위원회와 게임부서의 운영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0.2%를 콜로라도 관광진흥기금으로, 49.8%는 주의 일반기금으로, 28%는 주의 유물보존보조금으로, 12%는 각각의 카운티지역에서 발생된 게임수익의 비율에 따라 카운티 정부에 배분하고, 10%는 각각의 시(市)지역에서 발생된 게임수익의 비율에 따라 시 정부에 배분하고 있다.
카지노 관련세금을 지방정부에 배분하는 이유는 게임으로 인한 지역교통량 증가, 행정수요의 증가, 각종 사회서비스 수요의 증가에 대한 필요재원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②독일
독일에서는 200여년전부터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의 16개주 중 14개주에서 38개의 카지노가 운영되고 있다. 카지노 허가권은 개별 주에 위임돼 있다.
카지노에 대해서는 주정부의 조세로서 카지노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납부의무자는 카지노사업주로서 주정부에 납부하고 있다. 과표는 통상 총 매출액의 80% 수준으로 해 부과한다. 주정부는 카지노 부담금의 징수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카지노 운영의 변칙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조사를 한다. 또는 매일 카지노 영업시작 및 종료시에 회계감사관을 파견해 감독하고 있다.
③영국
영국에서는 '60년에 카지노 산업이 합법화됐다. 현재 전국에 130여개의 카지노가 있으며, 회원제에 의한 클럽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카지노에만 해당되는 별도의 조세는 없고, 단지 통상적인 조세만을 부과하고 있다. 런던지역의 카지노에서는 입장료 명목으로 보통 25파운드 정도의 연회비를 받고 있으나, 그 외의 지역에서는 이 또한 받고 있지 않다.
④호주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카지노를 합법화했다. 현재 주정부의 통제하에 전국에서 10개의 카지노가 운영되고 있다.
카지노에 대한 조세는 크게 일반세금과 사회세(social tax)로 구분해 부과되고 있으며, 연방세와 주세의 혼합형태로 징수되고 있다. 일반세제는 카지노업체당 수입의 4∼5%를 부과하고 있다. 주에 따라서는 지역복지세 및 종업원 면허세를 부과하는 곳도 있다.
다음으로 사회세(social tax)로서 카지노 매출액의 1%를 부과하고 있다. 이 사회세는 카지노에 의해 발생되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⑤말레이시아
겐팅 하일랜드(Genting Highlands) 한곳에서만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다. 조세로는 카지노 매출액(카지노에서 win한 금액)의 25%를 국세인 게임세(Gaming Tax)로 부과하고 있다.
외국에서도 국가에서 카지노사업을 승인하는 목적은 해당지역의 경기침체 극복과 지방정부의 세수입 증대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는 카지노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과세권을 해당 지방정부에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카지노사업으로부터 창출되는 이익은 지역개발에 투여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부흥과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에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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