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비교
1.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현황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대기업 공통 제외, 2004 개정내용 반영)
(1)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①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어업·도매업 등 동 조항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05년12월31일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다음과 같이 감면한다.
·수도권내 내국인 중에서 소기업 및 지식기반산업 영위 중소기업:10%
·수도권 외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15%
·도매업·소매업·의료업·자동차정비업 영위 중소기업:5%
②기업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조특법 7조의2)
내국기업(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경우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에 한함)이 구매대금을 환어음·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결제하는 경우,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지급하는 경우,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2005년12월31일까지 결제금액에 대해 동 방법에 의한 결제금액에서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0.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당해 과세연도의 소득 또는 법인세의 10% 한도).
※상기 지원제도는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의 구매자금 결제시에 적용된다.
③최저한세 우대(조특법 132조)
최저한세 적용에 있어서 대기업은 과세표준의 15%를 산출세액으로 하며 중소기업은 10%를 적용함으로써 우대한다.
④분납 우대, 접대비 우대(법인세법 제64조) 및 접대비 손비인정 우대(법인세법 25조, 소득세법 제35조)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중소법인의 경우 법인세 분납이 가능하며 분납기한이 45일로서 우대받는다(일반기업은 30일이내).
·접대비의 손비인정에서도 대기업이 1천200만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비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으로 우대하고 있다.
⑤원천징수세액납부특례(소득세법 제128조) 및 사업소세감면(지방세법 제249조)
·상시고용인원이 10인이하인 소규모 사업자(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 제외)는 반기별 납부로 변경이 가능하다.
·종업원 수가 50인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소세종업원할을,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세 재산할을 면제한다.
(2)중소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
①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조특법 제4조)
조특법령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은 2003년12월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사업용 자산의 신규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려는 투자준비금을 사업용자산가액의 20%까지 손금계상이 가능하다(법적용 시한 종료:실질적 폐지).
②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조특법 5조)
사업용 자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정보보호시스템설비 등의 자산에 2006년12월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중고투자 제외) 투자금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가 완료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③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4조)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특정시설에 2006년12월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중고투자 제외) 그 투자금액의 7%(대기업의 경우는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한다.
(3)기술·인력개발에 대한 지원
①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0조)
·대기업의 경우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가 그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해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위의 방법과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에 15%를 곱해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