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우 서울시립대 교수/정래용 공인회계사
②기술취득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12조②)
중소기업이 특허권·실용신안권·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2006년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7%(대기업의 경우는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 한도)
③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조세특례(조특법 제5조의2)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받아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소법 제32조, 법법 제36조 준용).
(4)재무구조 개선 및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①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조특법 제31조)
·부동산업·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소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존속법인에 대해 이월과세한다.
·이에 따른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한다(동법 제119조 및 제120조).
②위탁기업체 주주의 자산증여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41조의2)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업체가 동법 제2조제5호 규정한 위탁기업체의 주주로부터 2000년12월31일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받은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자산가액은 당해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이후 3사업연도기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그다음 3사업연도의 기간에 그 균등액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법 적용 시한종료:실질적 폐지).
(5)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①수도권 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제63조)
수도권 내에 2년이상 계속해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해 2005년12월31일이전에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4년간은 100%, 그후 2년간은 50%의 소득세·법인세가 감면된다.
②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64조)
·2006년12월31일까지 인구 20만이상의 시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농공단지에 입주해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동일한 지역에 위치한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해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5년간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종료하는 과세연도) 및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3년간 소득세액 및 법인세액의 50%를 감면한다.
·법인·공장의 지방 이전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지방세법 제274조, 제275조:대기업과 공통 적용).
③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지방세법 제280조)
중소기업 사업영위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조성되는 중소기업협동화사업단지용 부동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중소기업자에게 분양·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50%를 경감한다.
2. 20004년 개정세법 중 중소기업관련 내용
2004년 세법개정시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가지 지원내용이 포함됐다. 주 5일 근무제로 인한 부정적측면(인건비 부담, 인력확보 부담 등)에 대한 대비책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대기업 공통사항 포함).
①법인세율 인하
·1억원이하분:15%→13%
·1억원초과분:27%→25%
·2005년1월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②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제도(조특법 제5조)
·적용기한 3년 연장(2006년말까지)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중소기업대체투자(기존시설 업그레이드 투자 포함)를 수도권지역에서 시행하는 경우에도 투자세액공제를 허용(조특법 제1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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