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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원산지 규정은 직접운송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즉 반입물품의 원산지는 그 물품이 북한으로부터 직접 남한으로 운송 반입된 물품에 한해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북한으로 인정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물품이 보세구역 등에서 환적, 일시장치 또는 전시 이외의 다른 행위가 없었음이 인정되는 때에 한해 이를 남한으로 직접 운송된 물품으로 본다. ①운송상의 이유로 제3국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가 이뤄진 물품 ②박람회, 전시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전시하기 위해 제3국으로 수출했던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전시목적에 사용한 후 남한으로 반출한 물품. 이 경우 선하증권 사본(북한에서 경유국, 경유국에서 남한), 경유국의 세관 또는 권한있는 관공서 등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돼 있다.
3)원산지 심사절차 및 원산지 확인기관
물품을 반입하는 자가 북한산 또는 남한산으로 원산지를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반입신고시 생산물품 원산지 신고서 등 관계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반입신고시에 이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반입물품의 신고수리전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관장은 제출된 원산지 증명서를 심사하는 경우 원산지 확인기준, 원산지 결정의 특례, 직접 운송원칙 충족 여부 및 원산지 증명서의 기재내용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세관장은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 및 자료에 의해 원산지 증명서 심사사항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반입신고를 하는 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세관이 요구한 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 결과 북한산 또는 남한산 확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