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연구실]원자력 발전 등 신세원 개발방안-<4>

2005.08.22 00:00:00

김한기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장


다. 외국의 원자력발전 과세사례
일본 및 대만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과세사례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일본에서는 법정외보통세로 핵연료세와 핵연료물질 등 취급세 등 두가지 세목으로 지방세를 과세하고 있다. 발전전력량에 대해서는 전원개발촉진세가 있으며, 전원개발촉진대책특별회계법, 발전용시설주변지역정비법 등에 의거, 발전용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에 일정액의 교부금을 지급한다.

대만은 전원개발을 위한 지방지원법과 원전전기요금보조법을 근거로 지원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기간 중에는 건설공사비의 1%를 지원하고 가동기간 중에는 발전량의 0.5%를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비로 지원하고 있다.

Ⅳ. 발전방향
앞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하고 있는 신세원 개발방안 중에서 어느 정도 추진실적이 있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방안 등에 대해 살펴봤다.

이 중 소싸움에 대한 레저세 과세방안은 2002년8월26일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이 공포돼 2003년도부터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반영해 레저세를 과세하게 됐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방안은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돼 행자위에 계류 중이지만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국회에서 행자부에서 제출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수력원자력(주) 등의 의견을 종합해 심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폐광지역 카지노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방안은 한국조세연구원의 연구용역결과를 고려해 강원도에서 구체적 과세방안이 결정되면 입법화방안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취약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차원에서 지역의 부존자원 등을 대상으로 한 신세원개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신세원 개발대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관광세·광고세·시멘트제조세·간판세·내륙컨테이너세·토석채취세·상품권발행세 등이 있다. 새로운 과세문제는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론상 과세대상으로서 타당해야 하고, 국세와의 중복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납세자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수렴이 전제돼야 한다. 따라서 입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과세방안에 대해 좀더 근본적이고 충분한 연구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다.

■표 일본·대만의 지원제도 비교

항  목

한    국

일    본

대    만

제  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89년)

○원전3법('74년)
·전원개발촉진세법
·특별회계법
·주변지역정비법

○전원개발을위한지방지원법('88년)
○원전전기요금보조법('88년)

재원조성

○전기판매수입금의 1.12%이내

○목적세 징수
·㎾h당 0.160엔
※전기판매수입금의 약 0.8%

○대만전력출연
·건설:건설비 1%
·가동:발전량 0.5%
※전기판매수입금의 약 0.7%

지원대상
지역

○발전소에서 반경 5㎞ 및 필요지역

○발전소 소재 및 인접 시·정·촌

○발전소소재 및 인접 시·향·진

지원기간

○건설기간 및 전체 가동기간

○건설기간 및 가동후 5년간

○건설기간 및 전체가동기간

사업내용

○소득·공공·육영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특별지원사업
○주민·기업융자

○소득·공공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산업육성지원 등

○소득·공공·육영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사업시행

○지방자치단체
○발전소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발전소
○농협 등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