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급망과 관세사의 새로운 역할-<7>

2005.12.22 00:00:00

김중근 박사(한국관세사회 상임연구원)


 

3)호주
호주에서 관세사는 하나의 장소와 관련해 유효한 관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 즉 그 장소에서 관세사로서 활동하기 위한 관세사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관세사는 관세, 검역 그리고 수출입에 대한 전문적인 조력과 조언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①수입업자에게 화물의 통관방법과 관세율을 포함한 관세에 대한 정보 제공 ②수입서류의 준비, 처리, 수령 등의 업무 ③수출물품을 위한 항공기나 선박의 수배, 수출통관 준비 ④세관과 검역을 통해 화물통관의 수정을 위한 세관과 기타 정부기관과의 연락 ⑤관세율 분류, 관세양허, 관세평가, 해외무역업체에 대한 조회 등에 대한 조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호주는 엄격한 검역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통관준비단계에서 검역과 관련한 서비스 대행이 관세사의 중요한 직무로 추가돼 있다. 이러한 직무는 호주 관세법에 규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호주의 검역 관련법에 의해 관세사가 당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4)일본
일본의 통관업자는 독점업무로서 통관업무를 수행하는데 통관업무란 타인의 의뢰에 의한 ①통관절차의 대리 ②불복신청 대리 ③세관에 관한 주장과 진술 대행 ④통관서류 작성이며, 그 이외에 통관업자는 독점업무로서 통관업무 외에 그 관련업무로서 통관업의 명칭을 이용해 타인의 의뢰에 의해 통관업무 처리에 관련된 선행 또는 후속업무를 할 수 있다(통관업법 7조). 여기서 관련업무란 화물의 보세운송절차(관세법 제63조), 외국화물가양육절차(관세법 제21조), 견본일시반출절차(관세법 제32조), 내국소비세에 관한 신고절차(각 내국소비세법) 등이다. 그 범위는 통관업무에 관련돼 행해지는 업무 모두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통관업무에 관련된 모든 세관 관련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