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소리입니까? 개인(갑)이 A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주민세를 8억여원이나 냈는데 양도소득세는 돌려주고, 저희 ○○기업이 A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법인세·법인세할주민세와 인정상여분 종합소득세·소득세할주민세를 33억원이나 내라니요? 무얼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상장법인인 ○○기업의 담당 임원은 화가 단단히 나 있다.
감사자는 "상장법인인 ○○기업이 A비상장법인의 주식 200만주를 '97년초에 100억원에 취득했다가, '99년 9월에 개인(갑)에게 150억원에 양도했고, 이 개인(갑)은 4일후 다른 상장기업에 192억원에 양도했습니다. 그리고 양도차익 42억원에 해당되는 양도소득세 8억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기업의 주장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확인한 내용으로는 취득자인 개인(갑)과 회장님과는 관련이 있으신 분이고, 또한 매수한 법인의 취득자금의 지급내역과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금융추적을 실시한 바, 모든 것을 회장님이 주도하신 것이고, 개인(갑)은 이름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기업은 보유 중이던 A비상장주식을 매수법인들에게 192억원에 양도하고 이중 회장과 관련있는 개인(갑)을 개입시켜 42억원을 회장님이 착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체 양도가액인 192억원을 법인의 수입으로 해야 하고, 회장이 유출시킨 42억원에 대하여는 인정상여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입니다."
위의 사례는 세금의 종류와 실체를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요약해 말하면 세금의 종류를 알려면 그 거래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금이라는 것은 거래상황에 따라서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주민세에서 법인세·법인세할주민세와 종합소득세·소득세할주민세로 확 바뀌어 버리는 것이다.
오늘은 세금의 종류를 말하려 한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독자들은 세금의 종류를 몇가지나 알고 계신가요?
간단한 단일거래에 어떤 세금이 있는지 종류를 파악해 보자.
△상황
갑 건설법인은 건설용지 10억원(시가 5억원, 토지 8억원, 건물 2억원)과 취득세 등 1억원, 주민들과의 공사 관련 민원합의금 1억원을 지급했다.
양도자는 특수관계 법인·대표이사·주주로서 각 지분 3분의 1씩이라고 가정한다.
△각 법인 및 개인에 대한 과세상황
1)갑 법인은 시가를 초과한 5억원에 대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해 법인세와 주민세를, 매매계약서 작성에는 인지세,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세·교육세·특세가, 또 합의금 지급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소득처분을 하면서 대표이사 인정상여와 주주에 대한 인정배당의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다.
2)특수관계법인은 부동산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와 주민세, 건물 양도분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3)대표이사는 양도소득세와 주민세, 그리고 인정상여를 종합소득으로 합산해 소득세와 주민세를, 건물 양도분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4)주주는 양도소득세와 주민세, 그리고 인정배당을 종합소득으로 합산신고해 소득세와 주민세를, 건물 양도분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5)인근주민은 원천 징수된 기타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으로 신고해 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한다.
위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단순한 부동산 거래에 관련해 다양한 세목의 세금이 과세됨을 볼 수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국세·지방세 등 조세체계상 31개의 세목이 독립적 또는 종속적(주된 세목에 따라 붙는 부가세 형식)으로 과세되고 있다.
또한 기업의 거래 내용에 따른 각종 부담금과 4대 보험 등이 관련돼 있음도 유의해야 한다. 이렇듯 모든 거래의 세금문제를 처리할 때에는 다양한 세목이 세세히 검토돼야 한다.
필자는 세금으로 밥을 먹고 살지만, 정말로 다양한 세금을 검토하다 머리가 하얗게 세었는지, 시력이 나빠졌는지 구분 못하고 오늘도 헤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