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연재]학교법인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문제(2)

2006.02.13 00:00:00

이익 사업목적 충당 전제 수익사업 인정


 

Ⅱ. 학교법인 수익사업의 개념과 형태
1. 수익사업의 개념

수익사업은 비영리법인이 그 법인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법인의 운용에 필요한 재원을 획득하기 위해 하는 영리사업을 말한다. 이를 분설(分說)하면, 수익사업은 ①비영리법인에 있어서 법인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라고 해야 한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技藝), 사교 기타의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민법 제32조 참조). 영리아닌 사업이라는 것은 법인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말하고,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일 필요는 없다. 비영리법인에 있어서 법인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라고 하는 것은 법인 정관상 학술, 종교, 자선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은 반드시 사업목적에 충당돼야 하고, 법인 구성원에게 분배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판례는 사회복지법인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시설의 주요 부분이나 대부분을 사회복지사업 자체가 아닌 다른 수익사업에 이용케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는 것으로 그 수익사업으로 얻게 되는 수익을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쓴다고 할지라도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한다. ②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라야 한다.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조달이라야 하고, 법인의 운영과는 관련없이 이익을 외부로 유출시키기 위한 수익사업은 할 수 없다. ③영리사업으로서 수익성, 계속성, 반복성이 필요하다. 수익성은 투자한 원금에 비해 이익이 생기는 것을 말하고, 계속성은 일정기간 계속돼야 하고, 반복성은 일회성(一回性)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행위가 두번이상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수익성은 유료(지방세법 제186조)와 구별돼야 한다. 수익성은 투자(input)와 수익(output)의 비율을 고려해 어느 정도 이익이 있는 것, 즉 수익이 있는 것을 말하고, 유료는 수익성은 없더라도 그 사용에 비용이 지출되는 것을 말한다.

2. 수익사업의 형태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에는 주체에 따라 학교법인이 하는 경우와 당해 대학이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객체에 따라 수익용 기본재산에 의한 수익사업과 별도의 수익사업 기업에 의한 수익사업이 있다.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의 운용형태에는 ①학교법인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운용하는 방법, ②학교법인과는 별도로 주식회사 등 수익사업 기업을 설립해 그 이익을 학교법인에 환원하는 방법, ③주식회사에 자본을 투자해 경영에 참여하고 배당을 받는 방법이 있다. ①의 방법은 학교법인 사무국내에 담당직원이나 담당부서를 두고 구내매점이나 식당 등 소규모판매점에 대한 임대행위를 전담하는 경우가 많다. 이 방법은 학교법인의 사무국에 수익사업부를 설치함으로써 생기는 과중한 인건비 부담과 함께 전문경영능력의 부족 등에 의한 손실을 볼 수 있는 등의 단점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 사립대학의 학교법인은 건물 또는 토지임대와 같은 단순업종 수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문경영인이 필요하지 않고, 담당직원의 인건비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①의 방법을 많이 운용하고 있다. ②의 방법은 학교법인이 기업경영에 100% 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소규모의 공개되지 않은 합명, 합자회사의 경우는 문제가 없으나, 큰 규모의 공개 상장된 주식회사의 경우는 전문경영인이 필요하고, 발행주식의 5%이하 주식을 보유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와 관련해 문제가 있다. ③의 방법은 수익사업이라기보다는 수익용기본재산 운용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발전기금으로 내국법인 발행주식 총액의 5%를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그 초과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문제점이 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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