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일본의 세제개혁 논의로 본 금융소득과세 일원화에 관한 고찰- ⑥

2006.07.06 00:00:00

이자·배당·주식양도소득 손익통산 인정


Ⅰ. 연구 목적
Ⅱ. 금융소득과세의 변천과 일원화 논의 배경
1.금융소득과세의 변천과정
2.금융소득과세 일원화의 논의 배경
3.산업금융기능 강화와 금융소득과세
Ⅲ. 금융소득과세 일원화의 기본 방향
1.금융상품별 세제개혁방향
2.손익통산
3.납세환경의 정비
Ⅳ. 이자·주식양도익 과세와 금융소득 일원화
1.이자소득 과세
2.주식양도익 과세
Ⅴ. 이원적 소득세
1.이원적 소득세의 내용
2.이원적 소득세에서 본 평가
Ⅵ. 한국 금융소득세제에 주는 시사점
1.한국의 금융소득세제
2.한국 종합소득세의 성격
3.시사점


2. 손익통산

1) 금융소득종류별 손익통산
현행 일본 세제에서 이자, 배당, 주식양도소득 등의 금융소득은 각각 서로 다른 소득분류로 해 취급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이들 소득분류간의 손익통산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일본정부 세제조사회 금융소위원회는 금융소득이 경제적으로 볼 때 그 어느 경우도 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이라는 점을 감안해 금융소득간에서 손익통산의 범위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현행의 취급보다도 투자위험을 경감해 일반 개인투자자의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행 소득세제상 양도소득세는 자산취득 후 그 자산의 양도로 양도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 과세되는 데 비해, 이자나 배당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매기간 실현되는 경상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 양도소득세와 차이가 있다. 이로 인해 다른 주요 국가에서도 양도소득과 경상소득(이자, 배당소득 등) 간의 손익통산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나라가 많으며, 이를 인정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연간 3천달러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일본 세제조사회 금융소위원회는 손익통산의 대상이 되는 손실과 이익과의 과세 균형을 중시하고 있다. 즉 분리과세되는 소득과 종합과세되는 소득간의 손익통산이나, 분리과세에 있어서도 세율이 다른 소득 종류간의 손익통산을 인정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손익통산의 범위를 확대하면 세수가 크게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위기적인 재정상황에서 세수에 대한 영향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는 하나 이미 언급했듯이 일본 세제조사회의 기본적인 입장은 '저축에서 투자로'라고 하는 정책적 요청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대응해 주식양도손실과의 손익통산을 인정하는 범위를, 이자소득도 포함해 금융소득 전반에 걸쳐 가능한 한 넓혀가는 것이 적당하다고 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손익통산을 상정하고 있다.

첫째로, 주식양도손익과 공사채의 양도손익과의 손익통산의 경우, 두가지 모두 유가증권 양도손익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들간의 손익통산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주식양도손실과 배당소득과의 손익통산의 경우, 상장주식의 배당과 양도손실, 공모주식투자신탁의 수익분배금과 양도손실 간의 손익통산을 정책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로서 ⓐ배당과 주식양도손실은 모두 위험성 자산인 주식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므로 그 관련성이 강하다는 점, ⓑ배당소득이 분리과세로 되면 배당과 주식양도손실 간의 과세상 취급은 균형이 이뤄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자소득은 일정기간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경상소득이기 때문에 양도소득과는 성격이 다르다고는 하나, 주식양도손실의 손익통산 범위를 이자소득에까지 확대하면 주식투자에 대한 위험을 한층 경감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현행 제도에서 일률원천분리과세로 돼 있는 이자소득에 대해, 손익통산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로 개정함과 동시에 지불조서제도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