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세제개혁 논의로 본 금융소득과세 일원화에 관한 고찰-⑩
Ⅰ. 연구 목적
Ⅱ. 금융소득과세의 변천과 일원화 논의 배경
1.금융소득과세의 변천과정
2.금융소득과세 일원화의 논의 배경
3.산업금융기능 강화와 금융소득과세
Ⅲ. 금융소득과세 일원화의 기본 방향
1.금융상품별 세제개혁방향
2.손익통산
3.납세환경의 정비
Ⅳ. 이자·주식양도익 과세와 금융소득 일원화
1.이자소득 과세
2.주식양도익 과세
Ⅴ. 이원적 소득세
1.이원적 소득세의 내용
2.이원적 소득세에서 본 평가
Ⅵ. 한국 금융소득세제에 주는 시사점
1.한국의 금융소득세제
2.한국 종합소득세의 성격
3.시사점
이와 같은 원칙과세에 대해 石('93, p.173)는 1)20%의 분리과세는 50%(지방세 포함 65%)의 최고세율을 갖는 누진소득세 하에서 고소득자를 우대한다는 점 2)원칙과세와 함께 '계속적', '대량'거래의 예외적 조치도 폐지됐는데 이는 주식보유액이 많은 고소득자가 과세상 유리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石('93)는 주식양도익 계산과 관련된 필요조치(인플레이션 조정장치와 평준화조치)를 취한 다음, 다른 소득과 합산해 전액 종합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제3절에서 논의한 금융소득 일원화과세도 주식양도익에 담세력을 인정하는 통상적인 순자산증가설에 입각해 양도익의 전액과세, 양도손실의 전면공제를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에서 서로간에 성격이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주식양도익과세를 통합한 금융소득 일원화과세가 근일내로 실행될지는 불투명하다. 특히 주식양도익과세는 세무집행에 있어서 적어도 납세자번호를 이용하지 않는한 실시하기 어려운데, 일본은 아직 납세자번호조차 실시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금융소득 일원화과세의 실시까지는 장기간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Ⅴ.이원적 소득세
1. 이원적 소득세의 내용
제2절에서 언급했듯이 금융소득과세의 일원화는 이원적 소득세론의 입장에서 주장되기도 한다. 경제산업성(2004)의 자료에서는 스웨던,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 이원적 소득세(Dual Income Tax)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들 북유럽 국가의 이원적 소득세는 과세베이스의 확대, 해외로의 자본도피 방지, 자본소득간 중립성의 확보에 기여한다고 평가되고 있다(Boadway(2005)). 따라서 금융세제 일원화를 이해하고 평가함에 있어 이원적 소득세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북유럽 국가에서 채용하고 있는 이원적 소득세 제도는 국가에 따라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소득을 근로성소득과 자산성소득으로 구분하고, 자산성소득은 손익통산을 인정해가는 과세체계이다. 이들 이원적 소득세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스웨덴·핀란드형 이원적 소득세 유형을 보면, 근로소득·사업소득은 누진세율(국세+지방세)로 과세하고 자본소득은 보다 낮은 비례세율(국세)로 과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유형에서는 근로소득·사업소득과 자본소득과는 통산하지는 않으나, [자본소득의 손실×자본소득세율]의 세액공제를 인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노르웨이형 이원적 소득세는, 근로소득·사업소득·자본소득을 합산한 일반소득에 대해 비례세율(29%)을 적용하는 동시에, 개인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을 대상으로 누진과세를 덧붙여 적용하는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네덜란드형(BOX형) 2원적 소득세에서는, 소득을 BOX1(급여, 연금, 사업소득, 귀속집세 등), BOX2(발생주식의 5%이상 을 보유하는 대주주 주식·출자금의 배당 및 양도손익), 및 BOX3(예금·저금, 주식등의 유가증권 등의 시가순 자산액, 즉 저축·투자로 얻은 소득)으로 구분하여, BOX3의 시가순자산액의 4%를 자본소득으로 간주해 30%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오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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