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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 시장경제체제하에서 국가의 장기적 발전을 담보하는 것은 각 경제주체들의 활동유인에 기인하는 생산성이라 할 수 있음
○ 생산성 제고를 위해 많은 경제적 제도가 개인의 경제활동 유인을 유지· 강화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가발전을 유도
○ 경제활동 유인은 노력과 경제적 보상과 상관관계뿐만 아니라 이 관계의 안정성, 즉 사회적 투명성에 큰 영향을 받음
- 사회적 투명성은 근본적으로 분배의 공정성이라 할 수 있음
□ 경제행위에 있어 분배의 공정성은 거래의 투명성과 이에 기초한 정부정책을 통해 확보할 수 있음
○ 거래의 투명성은 경제활동 유인을 안정적으로 유도하는 기능
- 富에 대한 사회적 존경 혹은 자부심 형성을 통해 개인의 경제활동 유인 제고
○ 정부는 자유시장경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빈곤문제, 사회갈등 등의 해소를 위해 조세·재정정책을 이용한 재분배정책 시행
-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며 경쟁적 시장에서의 활동능력을 유지토록 지원
- 정부의 조세·재정정책 또한 거래의 투명성(혹은 소득(세원)의 투명성)이 확보돼야 그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음
□ 거래투명성 혹은 소득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국가시스템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함
○ 조세·재정정책은 사회통합 및 국가신뢰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동 정책과 관련한 소득 및 세원투명성 제고방안을 살펴봄
<재정지출 및 사회보험 측면>
□ 복지분야 지출의 효율성 증대와 과세형평성 확보차원에서 세원의 투명성 제고 필요성이 증대
○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육료 지원 등 대부분의 사회보장제도가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기초로 운영
○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직장가입자에 비해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 수준이 미흡해 형평성 논란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도 보험료 징수 외에 실업급여 등 보상수준 결정을 위해 소득파악이 필요
□ 근로빈곤층(working poor)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해 도입하기로 한 EITC제도를 위해서도 세원의 투명성 확보는 필수
<조세정책 측면>
□ 근로자와 자영자간 세부담 불형평 시정
○ 신용카드 활성화, 현금영수증제도 도입 등 소득파악 제고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와 근로자간의 과세형평성 확보에는 미흡
- 외환위기 이후 과세형평성은 개선되는 추세이나 절대적 관점에서는 미흡
○ 숨은 세원 발굴, 고소득 전문직·사업자에 대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세원의 투명성을 제고시킬 필요
Ⅱ. 세원 투명성 현황
1. 과세자료 보유현황 및 소득파악률
□ 과세자료가 필요한 경제활동인구 1천989만명 중 국세청이 과세자료를 확보
하고 있는 인원은 1천510만명 수준으로 자료보유율은 75.9% 수준(2004년)
○ 과세자료가 필요한 인원은 경제활동인구 2천342만명(2004년)에서 실업자·무급 가족종사자 등 353만명을 제외한 1천989만명
○ 과세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계층은 약 478만명(경제활동인구 대비 20%)수준으로 근로자 415만명, 자영사업자 63만명 수준
□ 과세자료 확보비율은 질적 고려없이 단순비교할 경우 자영사업자(87.4%)가 근로자(72.1%)에 비해 높은 수준
○(근로자)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상 임금근로자 1천489만명 중 1천74만명(72%)의 소득자료를 보유
- 낮은 과세자료 확보율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자료(지급조서)가 파악되지 않는데 기인
○ (자영자) 경제활동인구상 자영자 499만명 중 436만명(87%)의 소득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 자료의 신뢰성은 낮은 수준
- 과세자료 확보인원중 기장사업자의 인원은 114만명(26.1%) 수주에 불과하며 추계신고자까지 포함하더라도 213만명(48.9%) 수준
- 나머지 223만명(51.1%)은 과세미달 추정인원과 무신고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