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일본의 세제개혁 논의로 본 금융소득과세 일원화에 관한 고찰-⑭

2006.08.31 00:00:00

개인소득세 종합소득세 성격 제한적 형평성 머물러


Ⅰ. 연구 목적
Ⅱ. 금융소득과세의 변천과 일원화 논의 배경
1.금융소득과세의 변천과정
2.금융소득과세 일원화의 논의 배경
3.산업금융기능 강화와 금융소득과세
Ⅲ. 금융소득과세 일원화의 기본 방향
1.금융상품별 세제개혁방향
2.손익통산
3.납세환경의 정비
Ⅳ. 이자·주식양도익 과세와 금융소득 일원화
1.이자소득 과세
2.주식양도익 과세
Ⅴ. 이원적 소득세
1.이원적 소득세의 내용
2.이원적 소득세에서 본 평가
Ⅵ. 한국 금융소득세제에 주는 시사점
1.한국의 금융소득세제
2.한국 종합소득세의 성격
3.시사점


일본에서는 과세소득을 10종류(일본이 연금소득을 잡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그 분류체계는 한국과 거의 같음의 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石('93)는 과세소득 10종류를 합산할 때 그중 70%가 급여소득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일본의 소득세는 분리소득세로 봐도 무방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石('93)의 견해이다.

한국의 경우도 소득종류별로 볼 때 근로(급여)소득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원천징수를 하는 소득종류별 지급액(662조원) 중 근로소득(갑종)이 84.4%(559조원)를 차지하고 있다(2004년 수치이다. 아래 표1 참조). 또한 소득세 수입의 약 3분의 2가 원천징수로 이뤄지고 있다.

<표1>에서는 원천징수를 하는 소득종류별 지급액, 부과세액, 부과세액의 구성비 및 소득종류별 평균실효세율의 계산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표1>의 계산결과로부터 알 수 있듯이, 한국의 경우 급여소득(갑종근로소득)이 약 3분의 2(65.6%)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원천징수가 급여소득으로부터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금융소득과 관련되는 항목의 구성비를 보면, 이자소득은 16.2%, 배당소득은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상의 계산결과로부터 포괄적 소득과세에 입각할 때 한국의 경우도 일본과 같이 형식적으로는 종합소득세를 취하고 있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급여소득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분리소득과세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표1의 평균실효세율 계산결과를 보면 전체 원천징수세액 평균은 2.4%인데 비해 이자소득은 10.2%, 배당소득은 9.3%, 급여소득(배당근로소득)은 1.8%로서 소득종류별로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요컨대 금융소득과세만이 아닌 소득세 전체에 있어서도 한국은 포괄적 소득과세라기보다는 분리과세에 가까운 종합소득세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조세정책적 측면에서 평가하면, 한국의 종합소득세 나아가 개인소득세 체계는 형평성 확보 기능에 있어 심히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주:*위 표에서 부과세액 구성비는 부과세액(b)합계에서 차지하는 각 소득종류의 구성비를 의미한다. 표의 우측에 있는 각 소득종류별 평균실효세율은 부과세액(b)을 지급액(a)으로 나눠 계산한 결과이다.

자료:국세청(2005) 『국세통계연보』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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