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복권혜택을 받도록 예산 확대
- 연락처 불명, 소액당첨금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미수령 당첨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각종 혜택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TV, 일간지, 라디오 등을 통해 적극 홍보
(4) 시행시기
○ 납세자에 대한 사전계도기간 등을 감안해 일정기간(예:6개월)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 검토 필요
나.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활용범위 확대
1) 혐의거래·고액현금거래에 대한 자료제공 범위 확대
□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심사기능 제고와 이를 통한 국세청의 자료활용도 제고를 위해 혐의거래·고액현금거래에 대한 자료제공 범위 확대 필요
○ 현재 원화거래와 관련한 금융거래정보는 FIU의 자료수집대사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는 문제
○ 또한 과세당국은 '조세범칙사건' 조사시에만 자료요청 가능
- 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로 세무조사시 혐의거래·고액현금거래자료를 FIU에 서면으로 요청하면 이를 제공
· 혐의거래는 2천만원이상으로서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 금융거래이며 고액현금거래는 일일 거래금액이 5천만원이상인 현금거래
- 조세범칙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세무조사의 경우 특정금융거래정보 요청이 곤란
○ 따라서 FIU의 혐의거래 관련 자료수집 및 국세청 제공범위를 원화거래와 관련된 자금세탁자료까지 확대할 필요
○ 조세범칙사건 외에 이에 준하는 일반 세무조사시에도 자료요청이 가능하도록 제공범위를 확대
- 미국·영국·호주·캐나다 등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탈세와 관련돼 금융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금융거래자료를 국세청에 제공
○ 또한 국세청 과세정보도 FIU에 제공해 FIU의 심사기능을 제고할 필요
- 현재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14)에서 FIU원장이 행정기관장과 협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
2) 세무조사시 금융기관 본점 일괄조회 범위 확대
□ 국세청은 금융실명법상(§4) 조세탈루 혐의 확인을 위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 요구할 수 있으며 본점일괄조회는 다음과 같이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
○ 상속·증여세 조사(상증법§83)
○ 부동산 투기조사, 1천만원이상 체납자 재산조회(금융실명법(§4)
○ 명백한 조세탈루혐의를 금융거래관련정보에 의하지 않고는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과세자료제출법§6)
□ 낮은 소득파악률을 감안할 때 세금계산서 중심의 실물거래 흐름을 뒷받침할 금융거래정보의 확보가 필요
○ 특히 자료상 행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혐의자의 금융거래 전반에 대한 조사·확인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 일괄조회 범위는 미흡한 수준
□ 따라서 금융기관 본점 일괄조회 범위 확대가 필요
○ 자료상 혐의자, 현금수입업종 등 중요 탈루유형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시 금융기관 본점에 일괄조회를 허용
- 조세포탈 및 자료상 혐의자, 현금수입업종 및 전문직 등 탈루혐의자, 기타 중요 탈루유형(예:회계장부 조작,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 등
*현행 과세자료제출법 제6조의 일괄조회 대상을 구체적으로 확대·열거
3) 사업용 계좌(Business Account) 도입
□ 현재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 실물거래에 수반되는 거래증빙에 주로 의존하여 사업자의 소득을 파악
○ 금융자료는 제한적으로 활용되어 개인거래와의 구분측면에서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