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조세소송·심판사례-(18)

2006.09.07 00:00:00

납부통지서 송달 인정위해 구체적 입증자료 추가제출 승소<자료=국세청>


납부통지서가 송달됐음을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공문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아 패소했으나, 관계법령, 유사판례, 구체적 입증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등의 노력으로 국가승소 판결을 받음

□ 사실관계
○ 피고는 소외 OO산업(주)에 대해 '99사업연도 법인세 등 3천700만원을 경정고지했으나 소외회사가 국세에 충당할 재산이 없어 소외회사 주식 40%를 가진 원고를 제2차 납세자로 2003년11월7일까지 납부할 것을 통지했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2004년3월10일 원고 소유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함.

□ 과세내용(OO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 등 3천700만원)

○ 소외 OO산업(주)가 '99년에 소외 (주)OO에너지 및 OO건설기계(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했고, 이를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해 법인세 신고한 바, 이에 피고는 이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 2천400만원과 법인세 1천300만원을 각 과세함.

□ 쟁점
○ 납부통지서 등의 서류가 송달됐는지 여부

□ 원고주장
○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했다는 압류사실통지서 외에 납부통지서나 납부최고서를 받은 사실이 없어 피고의 압류는 당연무효에 해당함

□ 소송수행내용
○ 1심 패소 및 검찰청의 항소포기 의견

피고는 당초 원고에 대한 납부통지 및 최고를 함에 있어 문서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문서번호를 부여한 후 특수우편물 수령증원부에 수취인 성명을 기재, 다른 서류와 함께 등기에 의한 송달을 했던 바, 특수우편물수령증 원부와 문서등록대장 이외 원고가 수령했음을 증명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어 해당 배달우체국으로부터 우편물후배달증명을 청구, 우편물배달증명서를 발급받아 재판부에 제출함.

○ 그러나 원심은 피고의 문서등록대장이나 특수우편물수령증 원부에 실제 배달한 집배원이나 수취인의 수령사실이 기재돼 있지 않다는 것과 후배달증명서는 사후에 발송인인 피고의 청구에 의해 우편물 수취인의 참여없이 우체국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각 배달증명서상의 송달일자가 원고에게 통지한 날이 아닌 증명서 발급날짜에 해당하고 배달된 우편물이 무엇인지도 기재돼 있지 않은 사실에서 피고가 내부적으로 원고에게 납부통지서를 발송하기로 결정한 사실만 인정될 뿐 원고에게 위 서류들이 송달됐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로 볼 수 없다 하여 피고 패소판결을 함.

○ 패소판결물을 받은 후 원심의 채증법칙 위배에 대해 항소제기 의견으로 검찰청에 지휘 품신했으나 검찰청에서는 1심 판결이 타당해 보인다는 이유로 항소포기 지휘할 가능성이 보여져 직접 검찰청에 출장, 공익법무관과 담당 검사를 설득, 항소제기 지휘를 받음

2심에서 우편법에 의한 배달규정,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의 효력에 관한 판례주장으로 승소로 이끔

○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원납세자 OO산업(주) 가공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직원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지만 이미 불복청구기한이 도과돼 다툴 수 없어 억울하다는 사정을 감안, 인정에 치우쳐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우편법에 의한 배달규정과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효력에 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92누13127) 등을 항소이유서에 적시하고, 배달우체국에 출장해 이 사건 통지서를 원고와 원고의 남편이 수령하고 서명한 배달증을 발급받아 제출해 결국 승소판결을 받아 냄

□ 판결요지(사실판단)
○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됐다고 봐야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 피고가 내부적으로 원고에게 통지서를 보낸 사실이 있고 배달우체국의 집배원이 원고 등으로부터 배달증에 서명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고, 후배달증명이기는 하나 배달우체국은 청구가 있으면 배달증명만을 확인하고 이를 작성해 송달해 주는 것인 바, 송달사실이 부인될 수 없으므로 납부통지 및 납부최고 없이 압류해 무효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시사점
○ 당초조사·과세자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통지를 할 경우 내부결재를 득한 후 납부통지서를 보관하고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냄으로 납세자와의 오해 소지가 없도록 송달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소송수행자

-배달증명서 등은 일종의 공문서로서 문서가 공문서로 인정되면 바로 진정성립이 추정돼 상대발이 이를 다투려면 반증으로 추정을 뒤집어야 할 것이어서 1심에서 승소할 것을 예상했으나 의외로 증거로 인정되지 않자 관계법령 및 유사판례, 구체적 입증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등 국가승소를 위해 노력함

○ 시사점

-소송수행자는 당해 과세처분의 당위성에 집중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법관이 증거방법의 제한이나 증거력의 법정 등 증거법칙의 제한없이 증거자료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해 자유로이 그 확인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는 자유심증주의가 있으므로, 재판부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증거자료에 절차를 기울여야 할 것임.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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