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소득세 이용·자본소득 일원화로 '넓은 세원 낮은 세율' 구현해야
Ⅰ. 연구 목적
Ⅱ. 금융소득과세의 변천과 일원화 논의 배경
1.금융소득과세의 변천과정
2.금융소득과세 일원화의 논의 배경
3.산업금융기능 강화와 금융소득과세
Ⅲ. 금융소득과세 일원화의 기본 방향
1.금융상품별 세제개혁방향
2.손익통산
3.납세환경의 정비
Ⅳ. 이자·주식양도익 과세와 금융소득 일원화
1.이자소득 과세
2.주식양도익 과세
Ⅴ. 이원적 소득세
1.이원적 소득세의 내용
2.이원적 소득세에서 본 평가
Ⅵ. 한국 금융소득세제에 주는 시사점
1.한국의 금융소득세제
2.한국 종합소득세의 성격
3.시사점
3. 시사점
일본 금융소득과세 일원화 논의 및 한국 소득세제에 관한 논의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한국의 금융소득세제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중장기적인 관점과 단기적인 관점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우선 중장기적으로 근로소득과 분리된 형태로서 금융(자본)소득 유형별로 세부담 차이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는 금융(자본)소득과세의 일원화가 요구된다. 이때 금융소득 또는 자본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은 낮게 하여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현재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으로 돼 있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매우 불완전한 세제이므로 주식 등 유가증권 양도소득이나 파생상품으로부터의 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 일원화 과세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높은 세율로 인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지 않도록 하는(즉 경제주체의 노동의욕을 심하게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세제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대세이다. Bird and Zolt(2005, p33)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최근의 소득세제는 노동소득에 대해 약누진성을 갖는 체제와 낮은 세율을 갖는 법인과 개인수준에서의 자본소득 일률과세가 대세라는 지적도 이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Boadway(2005)에서 논하고 있는 이원적 소득세도 이러한 세계적인 조세체계의 구축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Bird and Zolt(2005)는 과도한 누진소득과세가 전시세제의 유산이었는데 개발도상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후에도 이를 계속해 유지했다고 하면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개인소득세의 재분배 역할이 성공적이 아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pp.4∼5), 소득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단지 소득만을 재분배하는 정책보다는 교육의 접근기회를 평등하게 하고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로 충분한 소득을 창출하도록 하여 이를 보건, 교육(인적투자),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정책이 유효하다고 하고 있다. 이들의 논의를 참고하면 한국으로서도 개인소득세에 형평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그리 효과적인 수단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보다는 최근 이원적 소득세에서 논의되고 있는 바와 같이 노동소득세를 이용한 어느 정도의 형평성 확보와 함께 자본(금융)소득과세 일원화를 통한 과세의 중립성(또는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개혁이 현명한 세제개혁의 방향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위에서 언급한 금융소득 일원화 세제 구축을 위한 전단계인 단기적인 과제로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주식 등 유가증권 양도소득과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금융소득과세 일원화를 위한 주변정리가 요구된다는 점이다. 증권거래세와 같은 유통과세는 근대적인 세제에 있어 도태되는 경향이며, 이를 폐지하거나 줄여나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일본의 경우도 '89년 유가증권 양도익과세를 도입했고, '99년에는 유가증권 거래세를 폐지했다. 그 이유는 유통세제가 재화·서비스의 거래 및 유통과정에서 경제주체의 행동에 왜곡적인 영향을 줘 비효율을 초래하는 동시에 과세의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기 때문이다. 자산이나 상품유통 자체가 담세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통과세는 거래나 유통행위에 담세력을 요구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유통세제의 이와 같은 왜곡효과나 비형평성에 착목한다면 유가증권 양도소득과세와 증권거래세를 동시에 실시할 근거는 희박하며, 유가증권 양도소득과세의 실시와 함께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이다.
위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소득과세 일원화 필요성이라는 시사점을 언급했지만 우선 해결해야 할 것은 역시 단기적인 과제이다. 단기적인 과제로서의 유가증권 양도소득과세(자본이득과세) 실시는 세무집행에 있어 납세자 번호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한 금융세제는 납세자 번호를 이용한 실질납세자 확보가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아직 납세자 번호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비해, 주지하듯이 우리나라는 주민등록번호가 정착돼 있다. 이를 납세자 번호로 활용해 유가증권 양도익과세를 포함한 금융소득세제를 잘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선진화된 금융세제를 구축해 가는 올바른 방향이 될 것이다.
권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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