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원투명성 제고방안…<9>

2006.09.14 00:00:00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3) 소득추계 과세기법 개선

□ 소득금액 추계과세시 매출액의 노출을 전제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등을 적용하기 때문에 매출액이 노출되지 않는 경우 추계소득이 실제소득과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는 한계

○ 외국의 경우 순자산증가법, 지출액법 등 다양한 추계과세기법을 개발·운용

- 순자산증각법(Net Worht Method):과세기간 중 자산증가액에 개인적 지출비용(생활비)을 가산하고 비과세소득을 제외해 과세소득을 산정

- 지출액법(Cash Expenditures Method):과세기간 중 이뤄진 지출액에서 원천이 밝혀진 가용자금을 차감한 잔액을 소득금액으로 추계과세

□ 따라서 소비지출액에 의한 소득추계방법(지출액법) 도입을 검토

○ 소비지출액을 파악한 원천이 밝혀진 소득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득금액으로 봐 추계과세하는 방법 검토

- 사업자의 수입금액 노출이 실현화되지 않은 우리나라 여건에서 실효성있는 추계과세 대안

○ 다만 납세의무자의 생활과정과 재산을 모두 조사·확인해야 하므로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집행과정에서 조세마찰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제한적, 단계적으로 도입

- 고액누락자(예:5억원이상)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 지출액에 의한 각종 소득측정기준(개별 재산 취득·보유, 지출항목 등)을 객관화하고 납세자의 사전소명절차를 두는 등 우리 현실에 맞는 과세 절차를 마련

4) 소득파악 공유체계 강화

□ 국세청과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기관 및 기초생활보장 운영기관(지자체)간 정보공유 기반을 국세청 중심으로 구축해 효율성 제고 필요

○ 국세청의 경우 과세자료가 아예 없는 경우가 있고, 소득포착률도 낮아 이를 개선할 필요

- 국민연금·건강보험의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지역가입자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해 보험료 부과

□ 소득자료 공유체계의 효율성 제고

○ 사회보험공단 등이 관련자료를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및 지급조서 전산 제출 확대 등을 통해 국세청으로부터의 자료입수시기(현행 10월경)를 최대한 단축

□ 직장가입자에 대한 조세 및 사회보험료 부과징수기준 일원화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기준과 사회보험료 징수기준을 일치시켜 사업주의 행정부담을 경감

-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 중 실비변상적 급여, 일정한도의 야간근로수당, 식대, 국외근로소득 등을 제외한 소득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나

- 사회보험료 부과기준은 근로소득 중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 야간근로수당, 식대 등에 대한 기준이 다양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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