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공식적 소득분할방법과 이익분할법에 관한 연구-①

2006.09.18 00:00:00

정상가격기준 과세소득 배분 불균형 문제


 

장덕열
·열린세무법인(법무법인 세종)  대표세무사
·세무학 박사(국제조세 전공)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출강(국제조세법)
최근 다국적 기업 진출 등 국제거래의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전가격 결정방법 등 이전가격세제에 대한 중요성도 더해지고 있다. 특히 FTA 체결이 확대되면 전세계가 하나의 지역시장으로 묶이게 돼, 과세소득을 결정하는 방법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이전가격세제의 최신 경향 및 논의방향에 대한 연구논문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Ⅰ. 서설
1. 정상가격기준의 한계
현행 이전가격 결정방법은 정상가격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다국적 기업의 관련기업간에 거래를 완전히 독립된 비교가능한 기업간 거래와 동등한 조건에서 이뤄질 때 기대되는  결과를 정상가격으로 보고 이전가격이 이 정상가격과 차이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소득조정을 하게 된다. 그러나 다국적 기업은 독립기업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경제적 이유에서 생성, 발전한 것이고 이에 따라 초과수익이 발생하며 비교가능성이 결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가격 기준에 따라 비교 가능한 기업의 거래를 찾아서 이들이 수행하는 기능과 부담하는 경제적 위험 등을 고려해 적절한 차이를 조정하면 충분히 정상가격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OECD 재정위원회와 각국 과세당국이 취하는 입장이다. 정상가격기준을 실현하는데 장애 요인이 현실적으로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가격 기준만이 이전가격 결정방법을 운영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으로 각국 과세당국이 확인하고 있는 이유는 현행 이전가격 결정방법을 대체할만한 보다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상가격기준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장기적으로 볼 때 과세당국간에 과세소득 배분에 있어서 불공평을 초래하며, 기술수출국과 기술수입국간에도  불공평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독립기업과 다국적 기업 사이에 조세의 중립성 및 조세부담상 형평성이 유지돼야 하는데 이전가격 결정방법이 안고 있는 소득배분 왜곡현상에 의해서 다국적 기업이 때로는 불리하거나 유리할 수 있다. 다국적 기업은 각국의 세율차이와 이전가격 세제 운영에 대한 접근방법과 강도, 과세기술 수준에 따라서 이전가격 정책을 전략적으로 운영해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 이외에 재정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다국적 기업과 독립기업간에 이러한 소득배분의 왜곡현상이 심화되고 장기화되는 경우 각 지역시장에서 양자 간의 잠재적인 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시장의 지배·독점력과 맞물리면서 다국적 기업의 초국적화는 시장경제 전체의 소득배분을 왜곡시킬 우려가 높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집중화와 지역경제통합의 가속화, 다국적 기업의 권역내 특수관계기업간 거래가 유기적·복합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더욱 심화되고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 금융상품의 Global dealing거래와 같은 새로운 거래유형의 출현으로 인해 개별 거래단위로 정상가격을 결정하는 접근방법으로는 정상가격을 합리적으로 산출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2. 정상가격기준의 과세이론상 문제점
가.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상가격과 이전가격이 일치하는 시장조건은 완전경쟁시장이 전제돼야 하는데, 실제 시장은 불완전 경쟁시장이다.

다국적 기업이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시장은 대부분 불완전 경쟁시장이므로 다국적 기업이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 즉 세후 기업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전가격은 완전경쟁시장을 전제로 한 정상가격과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비교가능 기업도 아주 적기 때문에 현행 이전가격 결정방법 중 이익분할법을 제외하고는 정상가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 전통적인 가격접근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제시된 비교이익법도 유사업종간에 투입된 사업용 자산 대비 수익률이 균등화된다는 가설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자본시장의 완전경쟁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완전경쟁시장을 전제로 한 이전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해 산출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을 조정하면, 독립기업간 소득배분에 비해 관련기업간에 소득배분이 왜곡된다.

소위 이전가격에 있어서 price continuum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는 독립기업간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을 조정하면,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의 경우에는 제조기업에게, 원가가산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판매기업에,  재판매가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조기업에 보다 많은 소득을 배분하게 된다. 이는 다국적 기업은 기업결합 행위를 통해 거래비용을 내부화함으로써 초과이익이 발생하는데 비해, 비교 가능한 독립기업간 거래에서는 이러한 초과이익이 없기 때문에 독립기업들의 거래가격을 다국적 기업의 관련기업간 거래에 적용할 경우에, 측정대상기업에는 독립기업의 정상가격이 적용되고 다른 관련기업에는 결합소득에서 측정대상기업에 인정되는 통상적인 이익을 제외하고 남는 잔여소득 전부가 배분되기 때문이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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